올해부터 전국에 '학폭 전담조사관' 배치…시행령 개정

박준이 2024. 2. 2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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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대신 학교폭력 관련 사안조사를 전담할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시행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부터 전국 1955명의 전담조사관을 각 시·도 교육청에 배치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교육감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을 통해 사안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전담조사관의 수당 및 처우는 시행령상 교육감이 정하도록 돼 있지만 각 시·도 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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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조사관 등 시행 근거 마련
전국 1927명 전담조사관 위촉

교사 대신 학교폭력 관련 사안조사를 전담할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시행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부터 전국 1955명의 전담조사관을 각 시·도 교육청에 배치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과 국회에서 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대한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교육감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을 통해 사안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교원들이 학교폭력 관련 사안조사를 담당하면서 학부모 협박, 악성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과중 업무에 시달린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지난해 12월 교육부·행정안전부·경찰청은 오는 3월부터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교사가 아닌 전담조사관이 담당하도록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또 피해학생에게 법률·상담·보호 등을 지원하는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전담지원관)' 제도를 두면서 시행령에 조력인의 자격 요건, 지정철회사유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전담지원관의 자격요건은 사회복지사, 재직 또는 퇴직 교원·경찰 등 '피해학생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춘 사람'으로 한정한다.

이 밖에도 시행령에 학생 치유·회복 전문교육기관의 세부 업무, 학교폭력의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센터의 지정요건, 학교관리자 교육 내용 등을 규정했다.

이해숙 학생건강정책관은 "전체 전담조사관은 1955명을 위촉할 예정"이라며 "2022학년도 학폭 건수인 6만2052건 기준 1인당 월 2건의 사안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반기는 이 인원으로 운영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변동 폭에 대비해 시·도 교육청에서 추가로 위촉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시·도 교육청 별로는 이날 오전 9시 기준 ▲서울(188명) ▲부산(105명) ▲대구(91명) ▲인천(80명) ▲광주(50명) ▲대전(25명) ▲울산(47명) ▲세종(24명) ▲경기(506명) ▲강원(120명) ▲충북(73명) ▲충남(87명) ▲전북(95명) ▲전남(119명) ▲경북(155명) ▲경남(172명) ▲제주(18명)다.

전담조사관의 수당 및 처우는 시행령상 교육감이 정하도록 돼 있지만 각 시·도 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 정책관은 "월 평균으로 90~10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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