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개공 조례 청탁' 김만배, 1심 징역 2년 6월에 불복해 항소

박상우 2024. 2. 2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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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최 전 시의장은 2012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김씨의 부탁을 받고 2013년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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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길 전 의장 변호인도 항소장 제출…검찰,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방침
김만배, 2012년 최윤길 前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 및 뇌물 공여 혐의
최윤길 전 의장도 징역 4년6월…청탁받아 성남도개공 설립조례안 통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변호인과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 변호인은 지난 19일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달 14일 김씨의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김씨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최 전 시의회 의장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도시개발사업에 부정한 방법으로 개입했다"면서 "공공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시의원임에도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최 전 시의장은 2012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김씨의 부탁을 받고 2013년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그 대가로 최 전 시의장을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하면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부터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 등을 약속하고, 같은 해 11월 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에서 김씨와 최 전 의장은 줄곧 무죄를 주장했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에서도 검찰과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김씨는 1심 선고 직후 취재진에 "저는 최윤길 의장에게 청탁하거나 부탁한 적 없다. 당시 준공이 늦어져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도와달라는 의미로 모셨던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검찰은 1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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