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이탈' 831명에게 업무개시명령, 전공의들은 향후 대응 논의
김두용 2024. 2. 20. 14:33
복지부, 총 831명에게 업무개시명령 복귀 않으면 면허 정지 처분
20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긴급 임시대의원총회 열고 비상대책위원장 선출 등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의 집단 이탈 사태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 가운데 사직서를 내고 근무를 중단한 전공의 대표들이 향후 대응방안 논의에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20일 낮 12시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2024년도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었다. 이번 총회에는 박단 대전협 회장과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이들 중 대부분은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날부터 근무를 중단했다. 박 회장은 세브란스 응급의학과 전공의였지만 전날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박 회장은 "오늘 회의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출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빅5' 병원 소속 전공의들은 전날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날 오전 6시 이후 진료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보건복지부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전날 오후 11시 기준 이들 병원 소속 전공의 55% 수준인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서 제출자의 25% 수준인 1630명은 근무지를 이탈했다. 각 병원은 이들이 낸 사직서를 수리하지는 않았다.
복지부는 이 가운데 728명에 대해 새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기존에 이미 명령을 내린 103명을 포함하면 지금까지 총 831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이 발령됐다.
복지부는 그동안 각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의협 등 의사단체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각각 내렸다. 또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 개인에 대해 개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박민수 복지부 제2 차관은 진료유지명령에 대해 "말 그대로 현재 하고 있는 진료를 유지해 달라는 명령"이라며 "필수의료 유지명령이 기관에 대해 응급과 중중, 수술 의료기능을 유지해달라고 기관장에게 내린 명령이라면, 진료유지명령은 의료인 개인에 대해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날 50개 병원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해 장기간 근무지에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전공의에게는 다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는 경우 면허 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긴급 임시대의원총회 열고 비상대책위원장 선출 등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의 집단 이탈 사태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 가운데 사직서를 내고 근무를 중단한 전공의 대표들이 향후 대응방안 논의에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20일 낮 12시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2024년도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었다. 이번 총회에는 박단 대전협 회장과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이들 중 대부분은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날부터 근무를 중단했다. 박 회장은 세브란스 응급의학과 전공의였지만 전날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박 회장은 "오늘 회의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출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빅5' 병원 소속 전공의들은 전날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날 오전 6시 이후 진료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보건복지부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전날 오후 11시 기준 이들 병원 소속 전공의 55% 수준인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서 제출자의 25% 수준인 1630명은 근무지를 이탈했다. 각 병원은 이들이 낸 사직서를 수리하지는 않았다.
복지부는 이 가운데 728명에 대해 새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기존에 이미 명령을 내린 103명을 포함하면 지금까지 총 831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이 발령됐다.
복지부는 그동안 각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의협 등 의사단체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각각 내렸다. 또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 개인에 대해 개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박민수 복지부 제2 차관은 진료유지명령에 대해 "말 그대로 현재 하고 있는 진료를 유지해 달라는 명령"이라며 "필수의료 유지명령이 기관에 대해 응급과 중중, 수술 의료기능을 유지해달라고 기관장에게 내린 명령이라면, 진료유지명령은 의료인 개인에 대해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날 50개 병원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해 장기간 근무지에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전공의에게는 다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는 경우 면허 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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