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불법 공매도' UBS·맥쿼리·씨티은행 등 압수수색
검찰이 불법 공매도 혐의와 관련해 외국계 금융투자사 및 증권사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2부(부장 권찬혁‧박건영)는 20일 오전부터 UBS AG, 맥쿼리증권 등 증권사 2곳과 씨티은행 등 총 3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SK하이닉스 블록딜 과정에서 해외 금융투자사가 무차입 공매도의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관련한 증거를 확보할 계획이다. 다만 검찰은 이들 기업이 피의자 신분이 아니라 ‘참고인’ 격으로서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부터 하는 거래 방식을 의미한다. 국내에선 현행 자본시장법상 불법으로 규정됐다.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해 UBS증권에 대해 21억8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UBS증권은 2021년 5월 자사가 보유하지 않은 SK주식회사의 보통주 2만7374주(당시 73억여원 규모)에 대해 매도 주문을 냈다는 의혹을 받았다. 맥쿼리은행도 공매도 순보유잔고 지연 보고 및 공시의무 위반으로 5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검찰은 앞서 560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 혐의가 적발된 BNP파리바·HSBC 홍콩법인의 국내 수탁증권사인 BNP파리바증권과 HSBC증권, 그리고 HSBC은행 등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검찰은 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에만 사건을 배당했지만, 사건의 상징성과 중요성을 고려해 금융조사1부도 불법 공매도 수사에 추가 투입했다. 또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등 인력을 파견받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글로벌 투자은행(IB)의 관행화된 무차입 공매도 행위가 만연했다고 보고 10여개 글로벌 IB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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