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총선 50일 앞두고 ‘실거주 의무’ 유예 합의

류승현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wkzl23@naver.com) 2024. 2. 2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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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의 아파트 단지의 모습. (출처=연합뉴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실거주 의무가 3년간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여야는 총선을 50일가량 앞두고 실거주 의무를 유예한다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에 합의했다.

여야는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현재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한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5만가구에 달하는 입주 예정자가 잔금 마련이 어려울 경우, 입주 전 전세를 한번 놓는 등의 방식으로 활로를 찾게 될 전망이다.

주택법 개정안은 오늘 21일 오전 열리는 국토법안소위에 상정된다. 22일 전체회의를 거쳐 29일 열릴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정부가 지난 2023년 1월 3일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한 지 1년 2개월여 만이다.

해당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는 지난 1월 말 기준으로 77개 단지, 4만9766가구에 달한다. 올해 6월 입주를 앞둔 서울 강동구 강동헤리티지자이(1299가구)와 11월 입주 예정인 올림픽파크포레온(1만2032가구) 등이 이에 속한다.

정부가 애초 발표했던 ‘폐지’는 아니지만, 3년간 실거주 의무가 유예되며 당장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기존 전세 계약을 변경, 연장하거나 무리하게 대출을 받을 상황에 놓인 가구는 한숨 돌릴 수 있을 전망이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서 2~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이다.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갭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2022년 하반기부터 분양 시장이 침체에 빠지자 폐지가 발표됐다.

그러나 실거주 의무 폐지가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고, 더불어민주당은 갭투자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주택법 개정에 반대했다. 1년 넘게 국토위에 계류되어 있던 주택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3년 유예’ 제안을 받아들이며 타협점을 찾았다.

통상 전세 계약 기간인 2년 단위가 아닌 3년을 유효 기간으로 정한 것에 대해 국토위 관계자는 “세입자를 구하는 기간 등을 고려해 시간을 넉넉하게 둘 필요가 있다 판단해 3년으로 정한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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