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공백 채우려 불법 의료 자행"…전공의 이탈에 간호사 비명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부재로 수술 예약이 취소되거나 입원이 제한되는 등 의료대란이 본격화되면서 환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대병원 노조 등이 속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20일 성명을 내고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등 생명과 직결된 곳에서 일하는 전공의들의 진료 거부로 6개월간 수술을 기다린 환자들의 수술 예약이 취소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규 입원환자를 받지 않고, 환자의 퇴원 일정을 앞당기는 등 환자들의 입원을 제한하는 움직임도 있다"고 덧붙였다.
의료연대본부는 병원들이 전공의들의 진료 중단으로 생긴 의료공백을 간호사에게 메우게 하는 등 '불법 의료'가 자행되고 있다고도 밝혔다. 이들은 "병원은 간호사들에게 의사 업무를 전가해 불법 의료를 조장하고 있고, 주 52시간 이상 노동을 요구하며 근무 시간 변경동의서를 받고 있다"며 "병원 노동자들은 전가된 책임을 '울며 겨자 먹기'로 안고 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 상급종합병원의 한 병동은 '재원 환자 0명'으로 병상을 비운 상태며, 환자가 줄어든 병동의 간호인력에 연차 사용을 권하는 등 긴급한 스케줄 조정까지 종용하고 있다"고 했다.
전공의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인력 충원이 필요한데도,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다만 "공공의대 설립 등이 빠진 정부의 의대 증원 방식에도 문제가 많다"며 "총선 표심을 겨냥한 계획이라는 평가를 받지 않으려면 2000명 증원 인력이 응급, 소아과, 산부인과 등 의사 부족 진료과와 지역·공공병원으로 갈 수 있게 할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5% 수준 6415명 사직서 제출…25% 근무지 이탈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11시 기준 전체 전공의 1만3000명 중 약 95%가 근무하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의 55% 수준인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중 25% 수준인 1630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복지부는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에게 환자 곁을 떠나지 말 것을 요구하면서 '법대로' 원칙을 강조했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의 명령을 회피하고 법적 제재를 피하는 법률 공부에 열을 올릴 때가 아니다"라며 "의료 파업 때마다 환자들이 고통을 받고 곤란을 겪었다. 이런 역사를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총 831명에게 업무개시(복귀)명령을 내린 상태다.
복지부는 진료공백을 막기 위해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의 응급의료 행위와 응급의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를 인상하고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을 신설해 전공의 대신 입원 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의에게 추가로 보상하기로 했다. 또 권역외상센터 인력·시설·장비를 응급실의 비외상진료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입원전담전문의 업무 범위를 확대해 당초 허용된 병동이 아닌 다른 병동의 입원환자까지 진료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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