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 “리싸이클링타운 운영사 불법 변경 승인 전주시 감사원에 감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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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와 한승우 전주시의원이 불법적으로 이뤄진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운영사 변경 요청을 승인한 전주시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청구 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와 한승우 전주시의원은 20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은 작년 말 시설 운영을 전담했던 ㈜에코비트워터 대신 성우건설(주)이 소위 '주관운영사'로 시설을 운영하겠다고 통보, 사업시행자가 시설의 운영 주체를 변경할 시 전주시의 승인이 필요하나 승인 절차도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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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와 한승우 전주시의원이 불법적으로 이뤄진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운영사 변경 요청을 승인한 전주시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청구 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와 한승우 전주시의원은 20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은 작년 말 시설 운영을 전담했던 ㈜에코비트워터 대신 성우건설(주)이 소위 ‘주관운영사’로 시설을 운영하겠다고 통보, 사업시행자가 시설의 운영 주체를 변경할 시 전주시의 승인이 필요하나 승인 절차도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폐기물 처리 시설 운영 실적이 없어 시설사업기본계획과 실시협약에서 규정한 운영사로 자격도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지난 2월 1일 전주시는 사업시행자의 운영사 변경 요청을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사업시행자는 ㈜에코비트워터에서 성우건설(주)로 주관운영사를 변경하겠다고 밝혔으나 논란이 발생하자 사업시행자는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컨소시엄에 참여한 4개 회사가 공동수급으로 시설을 운영하겠다고 변경된 계획을 제출했고, 전주시가 이를 승인한 것은 사업시행자의 불법 행위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4개 회사 공동수급에 의한 운영도 불가능하고, 공동수급이라 하더라도 환경부의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면허를 갖춰야 하는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한다고 승인한 성우건설(주)이나 한백건설(주)은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면허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실시협약에 따르면 시설의 운영사 변경은 사전에 전주시의 승인이 필요한데도, ㈜에코비트워터에서 성우건설(주)로의 운영사 변경은 승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은 성우건설이 1월 1일부터 시설을 운영, 사실상 사업시행자들이 절차를 어겨놓고 전주시에 사후승인을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주무관청으로서 전주시가 해야 할 역할은 사측의 만행을 수수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과 편법 행위에 대하여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전주시는 그 역할을 저버린 것을 넘어 민간자본의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업시행자의 불법을 합법으로 ‘세탁’해주기에 이른 전주시가 주무관청으로서 역할을 포기했다고 판단한다”며 “이달 중 전주시를 상대로 한 감사원 감사청구 운동에 돌입,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불법행태를 용인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책무를 저버린 전주시에게 끝까지 책임을 따져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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