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는 일과 고용된 업체에 따라 생명 차별 [김용균재단이 바라본 세상]

김영애 2024. 2. 20.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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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은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는 이유다.

산업안전보건법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많은 노동법들이 모든 노동자에게 온전히 적용되지 않는다.

노동자에게는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기에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악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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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적용해야

[김영애]

모든 사람은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는 이유다.

하지만, '공공성'이라는 이유로 공공행정, 교육서비스,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법의 일부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노동조합은 오랜 싸움을 이어왔고, 2020년에서야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직군을 노동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했고,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을 통해 교육서비스 및 공공행정 사업에서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직군 업무를 명시했다.

고시에 따라 공공행정에서는 △시설관리 △도로 유지·보수 △도로 환경미화 △공원관리 △산림보호 △조리시설 6개 업무만, 교육서비스는 △시설관리 △경비·통학보조 △조리시설 3개 업무만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대상이 됐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직군과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의 모든 직군은 여전히 법의 핵심조항을 적용받을 수 없다.

 
 (고시 제2020-62호)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 고시 캡쳐
 
▲ (고시 제2020-62호)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고시 제2020-62호)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 고시 캡쳐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 1절 안전보건관리체제, 2절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장 안전보건교육에 대해서 전부 적용 제외이다. 노동자들의 안전에 있어서 하나도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조항들이다. 간호사인데 병원에서 일하면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적용받지만, 구청 보건소에서 일하면 일부만 적용받는다. 또한, 학교에서 일하는 조리사는 현업업무로 지정되어 전면적용 받지만, 군부대에서 일하는 조리사는 여전히 법의 일부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가 시행되는 것은 과거 공공기관 현업직군의 수가 많지 않았기에 법적용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다. 1993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처음으로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사업 등' 현재까지 이어지는 제외 대상이 등장했다. 20년 전 지자체·국방부·학교 등의 모습을 상상하면, 특별법을 우선 적용받는 공무원 및 군인 등의 종사자가 대부분이고 민간인 신분의 공무직 노동자는 많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공공부문의 역할이 강화하고 역할이 세분화하면서 다양한 직군의 공무직 노동자가 늘어났다. 20년 전 만들어진 법안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공공부문의 수많은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많은 노동법들이 모든 노동자에게 온전히 적용되지 않는다. 다수의 법령은 사업장 노동자 규모에 따라 기준을 정하는데, 정부는 영세업체의 부담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사용종속 관계인 사업장 내에서 사업주 형편을 고려해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하겠다는 노동부의 입장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

노동부는 2023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TF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노동자에게는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기에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악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해야 한다. 정부의 역할은 법 적용제외 대상을 구분 짓는 것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현장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이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모든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산안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 그 누구도 안전할 권리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

덧붙이는 글 | 이번 글은 김용균재단 이사이신 김영애님이 쓰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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