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 도산·조세 분야 전문가 영입
법무법인(유) 세종(이하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19일, 김동규(사법연수원 29기) 서울남부지방법원 전 부장판사와 도훈태(연수원 33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 부장판사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김동규 전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9기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등 여러 법원에서 20년 넘게 근무해 왔다. 특히, 수원지방법원 파산부 부장판사 재직 당시 ARS 프로그램과 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을 처음 함께 적용한 사건 처리 등으로 주목을 받았고, 그 이후에 서울회생법원의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여러 기업들의 굵직한 회생/파산 사건을 담당하는 등 법원 내 도산 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최근 부동산 PF발(發) 경제 위기가 확산되고 워크아웃 절차의 활용 여부도 중요한 가운데, 김 변호사는 이번에 신설된 세종의 ‘기업구조조정센터’에 전진 배치되어 도산 분야에서 다년간 축적한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활약할 예정이다.
도훈태 전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33기로 수원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원 등 여러 법원에서 20년 간 근무해 왔으며 법원에서 손꼽히는 조세 전문가로 알려져 왔다. 특히, 수원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에서 조세행정 사건을 담당했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 조세조에서 총괄 재판연구관 등으로 5년이나 근무할 정도로 조세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아울러, 도 변호사는 다수의 세법 관련 논문을 발표하고 대학의 전문가 교육 과정에서 강의를 하는 등 조세 분야 전문가로서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서 재직하기도 하여 조세 및 도산이 교차하는 영역에서도 손꼽히는 전문가이다.
오 대표는 “도산 분야의 김동규, 조세 분야에서의 도훈태 변호사를 영입함으로써 해당 영역에서 세종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여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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