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도 산 것 아냐”…고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촉구

조유정 2024. 2. 2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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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의 순직 인정은 단순히 명예 회복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어쩌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닌 우리 대한민국 교사들을 다시 살리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서이초 교사의 순직 심사를 앞두고 교원 단체가 순직 인정을 촉구하기 위해 모였다.

이어 "서이초 교사의 순직 인정은 개인의 명예 회복을 넘어 50만 교원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이며 공교육 회복으로 가는 기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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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교사의 순직 심사를 하루 앞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교원 단체들이 순직 인정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조유정 기자

“서이초 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의 순직 인정은 단순히 명예 회복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어쩌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닌 우리 대한민국 교사들을 다시 살리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서이초 교사의 순직 심사를 앞두고 교원 단체가 순직 인정을 촉구하기 위해 모였다.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등 100개 교원단체‧노조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서이초 교사의 순직 인정에 대한 정당성은 이미 인정됐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공동 성명서를 통해 “국과수 심리 부검 결과 서이초 선생님의 자살 원인으로 업무 관련 스트레스, 학부모 중재 등을 지목했다”라며 “생전 선생님이 남긴 기록을 종합해도 관련 법률에 따라 순직으로 인정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주장했다.

교사의 업무 환경이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천경호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은 “서이초 사건 이후 녹색병원과 전교조에서 교원 6000여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을 조사한 결과 초등교사의 우울증은 60%에 달할 정도”라며 “자살 선택은 일반인의 10배가 넘는다. 주된 원인은 업무환경”이라고 꼬집었다.

교사의 순직 인정 비율은 다른 공무원 대비 낮은 편이다. 지난해 9월 좋은교사운동이 2020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원 사망 현황을 정보공개청구 한 결과(경기‧강원‧인천‧경북 제외), 스스로 세상을 등진 교원 61명 중 단 1명만 순직을 인정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아무리 힘들고 아파도 학교에 나가고 아이들을 만나왔는데, 교사가 학교에서 죽어도 순직 인정이 안 되면 도대체 어떻게 죽어야 순직 인정이 되는 거냐고 물은 선생님도 있다”라고 말했다.

서이초 교사의 순직 심사를 하루 앞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교원 단체들이 순직 인정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조유정 기자

보다 쉽게 교사 순직 인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조력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현재 교사가 사망하면 학교 측이 고인에 대한 순직 신청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유족이 모든 인과관계를 증명하고 각종 서류와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가족 개인이 공무상 사망 절차를 이해하고 공무 관련성 입증 서류를 준비해 신청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라며 “교원 사망 사건 또는 공무상 재해 발생 시 공무원 재해 보상제도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지원하는 전담 부서 및 인력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주장했다. 

서이초 교사의 순직이 인정되지 않으면, 수많은 교사가 무력한 감정을 느낄 거란 우려도 나왔다.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만일 내일 서이초를 비롯한 선생님들의 순직이 인정되지 않을 시, 많은 선생님이 낙담해 교사의 길을 포기하거나 적극적인 교육을 내려놓을까 걱정된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이 공교육 회복의 시작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서이초 사건은 죽어가고 있던 교육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나게 했다”라며 “수십만의 교사들이 하나의 점이 돼 거리에 나왔고 공교육 회복의 시작점이 됐으나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순직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서이초 교사의 순직 인정은 개인의 명예 회복을 넘어 50만 교원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이며 공교육 회복으로 가는 기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속한 순직 인정 결정은 교원들이 교단을 지키고 학생들 곁에 서게 되는 출발이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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