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의료계 집단행동 피해자 법률상담·소송 지원

곽민재 2024. 2. 20. 11: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이 의료계의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본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 지원에 나선다.

공단은 진료 지연이나 수술 지연 등 의료계의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본 국민들을 위한 법률상담 및 소송 지원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공단은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진료·수술지연 등 피해를 입은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필요할 때에는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진료·수술지연 등 피해자 대상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이 의료계의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본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 지원에 나선다.

공단은 진료 지연이나 수술 지연 등 의료계의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본 국민들을 위한 법률상담 및 소송 지원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공단은 이를 위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설치한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공단 소속 변호사를 매일 파견해 피해자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공단은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진료·수술지연 등 피해를 입은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필요할 때에는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위기에 처한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법률구조 활동을 최대한 펼치겠다”고 밝혔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