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동맹휴학 'D-day'…7개교 1133명 휴학 신청(종합)

김영원 2024. 2. 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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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2020년에도 의대생 단체행동
"과거 대량유급으로 이어진 적 없지만
학생들 유급 시 인턴 등 인력부족 우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과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한 반발로 전국 의대생들이 '동맹휴학'에 돌입했다. 전국 40개 의대 중 7개교 1000여명의 의대생이 휴학 신청을 한 가운데 단체행동이 '수업 거부' 형태로 이어지면 참여한 의대생들의 단체로 유급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의대생들은 2000년 의약분업, 2020년 의사 증원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선 바 있지만, 대량 유급 사태로 이어지기 전 마무리됐다.

20일 교육부는 전날 오후 6시 기준 의대 7개교에서 1133명의 휴학 신청이 있었고 수업 거부 등 단체행동도 7개교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휴학계 제출과 수업 거부를 동시에 진행하는 학교도 있다. 이중 휴학이 허가된 것은 4건으로 군 휴학이 2명, 개인 사정으로 신청된 휴학이 2건이다. 모두 학칙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 허가된 것으로,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없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단체행동) 해당 대학에서는 학생 대표 면담, 학생·학부모 대상 설명 등을 통해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교육부는 각 대학이 수업 거부 등 단체행동에 대하여 학칙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고, 정상적인 수업 운영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의대생들이 협의한 동맹휴학 시작일은 이날인 탓에 휴학계 접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15일과 16일 비대위 회의를 열고 이날 동맹휴학을 개시하기로 결의했다. 건양대 의대 비상시국대응위원회(TF)는 이날 SNS에 "일동 단결해 의대협과 함께 20일 이후로의 동맹휴학에 돌입하겠다"며 "지금은 잠시 공부를 멈추고 목소리를 내고 중요한 가치를 되찾는 데 집중하겠다. 사태가 해결되면 다시 학교로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충북대 의대생 190여명은 동맹휴학에 앞서 개강일인 전날 학교 측에 수업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먼저 집단 휴학계를 제출했던 원광대 의대생 160명은 전날 휴학을 철회했지만, 타 의대와 발맞추기 위해 이날 다시 휴학계를 제출할 가능성이 있다.

의대생들은 과거에도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해 휴학 등 단체행동을 해왔다. 2020년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해 동맹휴학을 실시한 의대생들은 정부가 보건의료정책 상설감시기구를 발족하자 38일 만에 학교로 돌아왔다. 다만 '대량 유급' 사태가 벌어지지는 않았다. 당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평상시보다 휴학계 수리·철회 기간 길어졌거나 일부 대학은 학기를 연장하는 등 학사일정을 조정해 학생들이 수업일수를 채워 진급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2000년 의약분업에 반발해 단체행동을 한 의대생들도 대량 유급은 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의대생들은 '유급투쟁'으로 2개월가량 수업을 거부했다. 일부 대학의 경우 법정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해 유급에 달할 정도까지 이어졌지만, 직전에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는 "지금까지 의대생의 단체행동으로 대량 유급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의대생 유급 사태가 벌어지면 인턴 숫자를 채우지 못하게 되고, 인력 부족 사태가 이어지기 때문에 문제"라고 설명했다.

한의대의 경우 단체행동으로 학생들이 집단 유급된 전례가 있다. 한의대생들은 1993년 약사의 한약조제와 판매를 허용한 정부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다 3153명이 한 학기씩 유급됐다.

올해 의대생들의 단체행동 또한 '동맹휴학'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이지만, 교육부 방침상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로 볼 수 없다'는 방침이라 수업 거부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대학별 학칙이 다르지만, 일부 의대의 경우 '수업일의 5분의 1' 등 결석 일수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성적을 F로 처리해 유급에 영향을 준다.

교육부는 의대생의 단체행동에 대비하기 위해 상황대책반을 운영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칙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대학은 시정명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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