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얼음 낚시, '풍덩' 빠지기 쉬워…그래도 하고 싶다면?

이해나 기자 2024. 2. 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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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춘 이후 날이 풀리면서 송어·빙어 낚시 등 겨울 야외활동을 즐길 수 있는 기회도 얼마 남지 않았다.

사고 유형별로는 지반 약화로 인한 붕괴·무너짐 사고가 76건으로 가장 많았고, 얼음낚시 등 수난사고도 29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얼음낚시를 할 때는 깨질 위험이 없고, 안전요원이 있어 방문자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곳에서 해야 한다.

소방당국은 출입이 통제된 얼음 낚시터나 저수지, 연못 등에는 절대 들어가선 안 된다고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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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하순부터는 겨우내 얼었던 땅과 강이 녹아 약해져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으니 얼음낚시를 할 때 주의해야 한다./사진=뉴시스
입춘 이후 날이 풀리면서 송어·빙어 낚시 등 겨울 야외활동을 즐길 수 있는 기회도 얼마 남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얼음낚시를 즐기는 것도 좋지만 2월 하순부터는 겨우내 얼었던 땅과 강이 녹아 약해지며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소방청은 2021~2023년 2~3월 해빙기 관련 사고가 총 143건으로, 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사고 유형별로는 지반 약화로 인한 붕괴·무너짐 사고가 76건으로 가장 많았고, 얼음낚시 등 수난사고도 29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지난달 29일 인천 서구 오류동 검단천 낚시터에서도 두 사람이 낚시하기 위해 하천 위를 걷다가 얼음이 깨진 틈 사이로 빠진 사건도 있었다.

얼음낚시를 할 때는 얼음 두께가 10cm 이상 돼야 한다. 하지만 기온이 낮고 빙판이 10cm 이상 두꺼워 보여도 날씨에 따라 얼음 상태가 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얼음낚시를 할 때는 깨질 위험이 없고, 안전요원이 있어 방문자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곳에서 해야 한다. 소방당국은 출입이 통제된 얼음 낚시터나 저수지, 연못 등에는 절대 들어가선 안 된다고 당부한다. 또 얼음낚시가 가능한 곳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해야 한다. 물가 주변에 설치된 수난인명 구조장비함의 위치나 장비를 익혀두는 것도 중요하다. 날이 추워도 얼음 위에서 모닥불을 피우는 행위는 금물이다. 얼음 구멍으로 물이 차오르는 경우, 얼음 아랫부분이 깨져 가라앉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 얼음 밖으로 즉시 대피한다. 이때 당황한 나머지 뛰기 시작하면 주변 얼음까지 깨질 수 있어 낮은 자세로 포복하듯 이동한다.

얼음이 깨져 물에 빠졌다면 당황하지 말고 얼음에 매달려 주변에 구조를 요청해야 한다. 얼음 구멍 속으로 몸이 빠졌다면 허우적거리지 말고 빙판 위에 팔을 올리고 구조를 기다리는 게 좋다. 누군가 얼음물에 빠진 것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119로 신고한다. 직접 뛰어들지 말고 주변에 있는 막대기나 옷 등을 활용해 구조해야 한다. 김학근 소방청 구조과장은 "해빙기에 단독 낚시는 삼가고, 주위에서 사고 발생 상황을 목격하면 지체 없이 119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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