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데 왜 집에만 있냐"며 50대에 훈계…뺨맞자 살해한 60대, 2심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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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가 붙은 이웃을 흉기로 찌른 6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이지영 김슬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신원 확인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관련 서류에 타인의 이름을 적은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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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이어 항소심도 실형
시비가 붙은 이웃을 흉기로 찌른 6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이지영 김슬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 한 공동주택 주민으로, 지난해 5월 이웃인 50대 B씨에게 "젊은 나이에 왜 일을 하지 않고 집에만 있느냐"고 나무랐다. 언쟁이 지속되자 기분이 상한 B씨는 A씨의 뺨을 때렸고, 격분한 A씨가 집에 보관하던 흉기를 들고 와 B씨를 2차례 찔렀다. 이후로도 두 사람은 바닥에 뒤엉켜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신원 확인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관련 서류에 타인의 이름을 적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직후 경찰에 "저런 버릇없는 XX는 없어져야 한다"고 말한 점, 수사 당시 "너무 화가 나 (상대가)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었다"고 심정을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적어도 A씨가 B씨의 사망 가능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자기 신분을 감출 목적으로 공적 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와 서명을 위조까지 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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