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00개 병원 전공의 6415명 사직…1630명 근무이탈”

김지연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colorcore@naver.com) 2024. 2. 2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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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34건 피해 접수…25건 수술 취소”
“전공의 757명에 업무개시명령 발령”
사진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이동하는 의료진.(출처=연합뉴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2000명 확대에 반발해 전국 전공의(인턴·레지던트) 6415명이 사직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체 전공의 1만3000여명의 55%에 이른다. 사직서를 낸 전공의 가운데 1630명(25%)은 병원에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진료 차질이 우려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밤 11시 기준 전국 100개 수련병원에서 모두 6415명의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그중 1630명(25%)이 근무지를 이탈했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이렇게 제출된 사직서는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복지부가 수련병원을 현장 점검(지난 19일 밤 10시 기준)한 결과, 10개 수련병원의 1091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그중 737명의 전공의가 출근하지 않았다. 737명 가운데 의료법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내린 29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728명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집단 진료거부에 따라 환자 피해도 늘어나는 모양새다. 지난 19일 저녁 6시까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로 접수된 피해 사례는 34건으로 25건은 수술 취소였으며 진료 예약 취소 4건, 진료 거절 3건, 입원 지연 2건이었다.

한편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0일 오전 회의를 열고 전공의 집단행동 현실화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중수본은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의 응급의료 행위와 응급의료 전문의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을 신설해 전공의를 대신해 입원 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의에게 건강보험 보상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권역외상센터 인력·시설·장비를 응급실의 비외상진료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입원전담전문의 업무 범위도 확대해 당초 허용된 병동이 아닌 다른 병동의 입원환자까지 진료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중수본은 인턴이 필수 진료과에서 수련 중 응급실·중환자실에 투입되더라도 해당 기간을 필수 진료과 수련으로 인정하는 등 수련 이수 기준도 완화할 전망이다.

조규홍 중수본 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진료공백 방지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범정부적 역량을 총 결집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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