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생활불편 해소한다

박석곤 2024. 2. 2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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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가 올해 42억원(국비 33억원, 시비 9억원)을 투입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한다.

시는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대동 시례저수지 누리길 조성사업'과 '진영 사산마을회관 신축사업' '농로와 배수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290개소에 545억원(국비 403억원, 도비 21억원, 시비 121억원)을 투입했다.

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불편생활 사항을 해소하고자 오는 3월까지 민원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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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가 올해 42억원(국비 33억원, 시비 9억원)을 투입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한다. 시민들에게 여가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시는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대동 시례저수지 누리길 조성사업'과 '진영 사산마을회관 신축사업' '농로와 배수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290개소에 545억원(국비 403억원, 도비 21억원, 시비 121억원)을 투입했다.

이 사업비로 마을회관과 공동창고 건립, 마을주차장과 소공원 조성, 농로와 배수로 정비사업 등 기반시설을 대폭 확충했다. 

장유 대청계곡과 진영 서천저수지, 진례 신안저수지, 신어산 등에 누리길도 조성했다.


더불어 낙동강 둔치와 대청동에 여가녹지 공간을 조성해 많은 시민이 일상 속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불편생활 사항을 해소하고자 오는 3월까지 민원 신청을 받는다.

김해=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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