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놈이 일 안해?” 이웃 훈계하다 뺨맞자 흉기로 찌른 60대

임소윤 2024. 2. 2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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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데 일 안하냐"는 핀잔에서 시작된 말싸움 끝에 이웃주민을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규홍)는 살인미수,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최근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한 공동주택의 집 앞 복도에서 이웃에 사는 50대 B씨에게 "젊은 놈이 왜 일을 하지 않고 집에만 있느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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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징역 5년 선고
체포 뒤 타인 주민번호·이름 대기도

“젊은 데 일 안하냐”는 핀잔에서 시작된 말싸움 끝에 이웃주민을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규홍)는 살인미수,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최근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한 공동주택의 집 앞 복도에서 이웃에 사는 50대 B씨에게 “젊은 놈이 왜 일을 하지 않고 집에만 있느냐”라고 말했다.

이는 말싸움으로 이어졌고 B씨는 기분이 상해 A씨의 뺨을 때렸다. 격분한 A씨는 집에 있던 흉기로 B씨를 2차례 찌른 뒤에 B씨와 바닥에 뒤엉켜 몸싸움을 벌였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신원 확인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고 관련 서류에 타인의 이름을 적어냈다.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후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직후 경찰에 “저런 버릇없는 XX는 없어져야 한다”고 말한 점, 수사 당시엔 “너무 화가 나서 (상대가)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적어도 B씨의 사망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는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또 “자신의 신분을 감출 목적으로 공적인 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와 서명을 위조까지 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임소윤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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