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불법 광고물 수거해오면 보상해드려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 용인시는 올해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 '시민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가로형 현수막 1장당 1000원(세로형은 500원), A4 용지 크기를 초과한 벽보는 100장당 5000원, A4 이하는 100장당 3000원, 전단은 100장당 2000원(명함형은 500원)씩 보상한다.
앞서 시는 이 제도를 통해 지난해 64명에 749만2000원의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금을 지급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무단 벽보·전단·명함 등 대상
경기도 용인시는 올해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 '시민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설치한 현수막, 전신주·가로수·가로등·건물 외벽에 무단으로 붙인 벽보, 도로 주택가 차량 등에 무단 살포한 전단·명함 등이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20세 이상(1세대 1인) 용인시민이다. 세대당 하루 2만원, 월 30만원, 연 100만원까지 지급한다.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가로형 현수막 1장당 1000원(세로형은 500원), A4 용지 크기를 초과한 벽보는 100장당 5000원, A4 이하는 100장당 3000원, 전단은 100장당 2000원(명함형은 500원)씩 보상한다.
현수막은 불법 게시 여부 확인을 위해 보상 신청과 함께 철거 전·후 사진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단 공공 목적이나 정당 현수막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시는 이 제도를 통해 지난해 64명에 749만2000원의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금을 지급했다. 이 중 4명은 최고액인 100만원을 각각 받았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여성 연락처만 100여개…세금만 70억 내는 남편, 성매매 중독자" - 아시아경제
- "하루에 7억 빼돌리기도"…김병만 이혼전말 공개 - 아시아경제
- "일본 카페서 핸드폰 충전하면 잡혀갑니다" - 아시아경제
- "한 달에 150만원 줄게"…딸뻘 편의점 알바에 치근덕댄 중년남 - 아시아경제
- "주연은 200억도 받는데" 3000원 안되는 시급 10% 삭감에 발끈한 中 단역배우들 - 아시아경제
- 암 치료에 쓰라고 2억 모아줬더니 새 집 산 20대…분노한 中 누리꾼 - 아시아경제
- "흠뻑 젖은 티셔츠 무려 12장"…공항서 딱 걸린 여대생 무슨 일? - 아시아경제
- "김치나 담가라"…10대 주짓수 선수, 동덕여대 시위에 악플 - 아시아경제
- 조종사들도 기다렸다가 '찰칵'…송혜교 닮았다는 中 여성 파일럿 - 아시아경제
- 버거킹이 광고했던 34일…와퍼는 실제 어떻게 변했나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