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전화 받지 마"…'업무개시명령 대처법' 공유하는 전공의들

이태준 2024. 2. 2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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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들이 의대증원에 반발하며 집단사직을 예고한 가운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전공의들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대처법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게시물에는 정부가 진료를 중단한 의사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을 때 송달 종류별 대처 방법과 사직 사유 작성법, 병원과의 재계약 여부 등에 대한 대처법이 안내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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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레지던트 필독! 업무개시명령, 어떻게 대처할까요?' 게시글 확산
업무개시명령 내렸을 때 사직 사유 작성법 등 관련 대처법 안내 돼 있어
박민수 차관 "정부,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 다 점검…법적 검토도 마쳐"
'인턴, 레지던트 필독! 업무개시명령, 어떻게 대처할까요?' 게시물 ⓒ

전공들이 의대증원에 반발하며 집단사직을 예고한 가운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전공의들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대처법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인턴, 레지던트 필독! 업무개시명령, 어떻게 대처할까요?'라는 제목의 온라인 게시물이 SNS 등을 통해 확산하고 있다.

이 게시물에는 정부가 진료를 중단한 의사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을 때 송달 종류별 대처 방법과 사직 사유 작성법, 병원과의 재계약 여부 등에 대한 대처법이 안내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이 시작되면 의료법 59조에 따라 이들의 연락처로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하고, 명령 불이행자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거듭 강조해왔다.

다만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서를 교부했다고 해서 바로 효력이 생기지는 않는다. 의사들에게 직접 명령서가 송달돼야 명령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송달이 됐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생길 수 있다.

복지부는 2020년 전공의들이 의대증원에 반대해 진료를 거부했을 때 병원 수련부장을 통해 명령서를 전달했다.

이번에는 송달 논란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문자와 우편, 수련부장 통보 등 3가지 방식으로 명령을 전달하고 있다.

다만 이마저도 휴대전화를 꺼두거나 메시지를 확인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복지부는 송달과 관련한 법적 검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를 다 점검했다"며 "각각에 대한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법적 검토를 모두 마쳤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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