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교환 미끼로 현금 10억 가로채 달아난 6명

김민 2024. 2. 2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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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로 바꿔주겠다고 속여 현금 10억원가량을 가로채 달아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씨 등 20∼30대 남성 6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 일당과는 지인 소개로 알게 됐다"며 "건넨 돈은 모두 내 돈이 맞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 일당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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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DB


가상화폐로 바꿔주겠다고 속여 현금 10억원가량을 가로채 달아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씨 등 20∼30대 남성 6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은 전날 오후 4시쯤 인천시 동구 송림동 한 길거리에서 40대 개인투자자 B씨로부터 현금 9억6615만원을 받은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카니발 차량 안에서 “현금을 주면 테더코인으로 바꿔주겠다”며 돈을 받은 뒤 차 문 옆에 앉아 있던 B씨를 밀치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직후 “가상화폐를 싸게 사려고 현금 10억원을 건넸는데 돈만 챙기고 그대로 달아났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주변 CCTV 분석을 토대로 추적에 나서 이날 새벽 인천 일대에서 A씨 일당 6명 중 5명을 차례로 긴급체포했다. 공범 1명은 달아나는 과정에서 미처 차량에 타지 못했다가 전날 현장에서 B씨에게 직접 붙잡혀 경찰서에 함께 출석했다.

조사 결과 지인 사이인 A씨 일당은 현금을 받으면 현장에서 5초 만에 테더코인으로 바꿔 전자지갑에 넣어주겠다며 B씨를 속였다. 가상화폐인 테더코인은 가치를 미국 달러화에 고정시킨 스테이블 코인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 일당과는 지인 소개로 알게 됐다”며 “건넨 돈은 모두 내 돈이 맞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 일당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일당을 검거하면서 피해금도 모두 회수한 상태”라며 “B씨의 자금 출처도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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