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소상공인에 맞춤형 컨설팅…시설개선비 최대 150만 원 지원

보도자료 원문 2024. 2. 2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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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29일까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및 시설개선 지원사업' 참여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컨설팅과 시설지원은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경영개선을 위해 기획됐다.

또한 올해부터 맞춤형 컨설팅을 완료한 소상공인 중 시설개선을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시설개선 비용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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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29일까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및 시설개선 지원사업' 참여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컨설팅과 시설지원은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경영개선을 위해 기획됐다.

전문 컨설턴트가 사업장으로 방문해 1:1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한다. 컨설팅 분야는 경영지도(마케팅/홍보, 고객관리, 매장운영)와 전문지도(SNS, 매장연출, 세무, 위생환경 개선, 배달 수단)이다. 컨설팅은 업체당 2∼3회 진행되고 비용은 전액 무료이다.

지난해에는 16개 업체(이·미용업, 음식점, 도소매업 등)를 대상으로 38회의 컨설팅을 진행했다. 참여자 만족도 조사에서 15개 업체(94%)가 '매우만족(11개)' 또는 '만족(4개)'으로 답변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구는 올해 지원대상을 최대 20개 업체로 확대한다. 또한 올해부터 맞춤형 컨설팅을 완료한 소상공인 중 시설개선을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시설개선 비용도 지원한다. 지원범위는 점포환경 개선으로 천막, 옥외 간판, 진열대, 인테리어, 화장실 공사비, 냉난방기 설치비 등과 지능형 주문기 지원으로 테이블 주문기, 키오스크 등이다. 소요비용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의 90%를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금천구이고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한 점포를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단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제한 업종(유흥업소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2월 29일까지이며 이메일(20170102133@geumcheon.go.kr) 또는 금천구청 지역경제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합산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대상자를 선정한다. 결과는 3월 8일 홈페이시에 게시되고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신청서류 등 세부 사항은 금천구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는 소상공인 정책을 안내하기 위한 전화·방문 상담과 사업 신청을 지원하는 현장 중심의 '골목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구청 누리집에 소상공인 정책 게시판과 당근 공공프로필에 소상공인 온라인 통합 안내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고물가와 고금리가 지속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사업을 마련했다"라며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소상공인들의 지속 경영이 가능한 금천구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지역경제과(02-2627-2371, 237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금천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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