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남긴 어묵 씻어 재사용한 업주…알바가 지적하자 다음날 해고

고기정 2024. 2. 2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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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묵탕 속 남은 어묵을 재사용하는 식당이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가게는 어묵을 손님에게 제공하고, 손님이 먹은 양만큼 계산한 후 남은 어묵을 재사용하는 업소였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공익을 위해서라도 상호를 공개해달라", "타액으로 옮는 병에 걸린 사람이 남긴 어묵을 먹는다고 생각하면 끔찍하다", "어묵 꼬치 재활용하는 건 봤어도 어묵을 재활용하는 가게는 처음", "신고를 해도 처벌을 안 받는다니, 무서워서 어떻게 술집 가겠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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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묵탕 속 남은 어묵, 다음 손님 상에 올려
문제 제기한 알바생, 당일 해고통보 받아
재사용 증거 없으면 판매자 처벌 불가능

어묵탕 속 남은 어묵을 재사용하는 식당이 알려졌다. 심지어 해당 식당은 문제를 제기한 알바생을 해고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됐다. 하지만 음식 재활용과 관련된 행정처분이 미비한 상황이라 증거가 없으면 판매자를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은 어묵을 재사용하는 술집을 처벌하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됐다. 작성자 A씨는 "최근 조카가 어묵을 파는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며 "며칠 전 남편과 그 가게를 다녀오기도 했다"고 운을 뗐다.

하지만 해당 가게는 어묵을 손님에게 제공하고, 손님이 먹은 양만큼 계산한 후 남은 어묵을 재사용하는 업소였다. A씨는 "손님 테이블에 2~3시간 올려져 있는 동안 침도 튀고, 술도 흘렸을 텐데 그걸 다시 가져가 부족한 양만 채운 뒤 다른 손님에게 내놓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의 조카는 '더럽다'는 생각에 남은 어묵을 설거지하는 곳에서 한 번에 헹군 후 모아뒀다고 한다. 이에 사장이 왜 자꾸 어묵을 헹구는지 물었고, 조카는 "한 번 씻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답했다. 하지만 사장의 생각은 달랐다. 남은 어묵을 헹군 뒤 손님상에 내놓는 조카에게 "어린 친구가 융통성, 사회성이 없다"며 그 자리에서 해고 통보를 했다고 한다.

A씨는 "(조카가) 심성이 착하고 여리지만 바르고 야무지다"며 "조카에게 '네가 맞다. 잘했다'고 위로해줬는데, 본인이 사회생활 적응을 못 하는 거냐며 자책하고 울더라"고 속상한 심정을 전했다. 이어 "관할 보건소에 전화했더니, 해당 가게가 몇 번 신고가 되어 있었다"라며 "보건소에서는 '조사는 나가겠지만, 주방에 폐쇄회로(CC)TV도 없고 증거가 없으면 처벌하기 힘들다'고 했다"고 신고가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나아갈 사회에서 정당한 일이 부당한 방식으로 되돌아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공익을 위해서라도 상호를 공개해달라", "타액으로 옮는 병에 걸린 사람이 남긴 어묵을 먹는다고 생각하면 끔찍하다", "어묵 꼬치 재활용하는 건 봤어도 어묵을 재활용하는 가게는 처음", "신고를 해도 처벌을 안 받는다니, 무서워서 어떻게 술집 가겠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식품위생법 제44조1항을 보면,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남은 음식을 재활용하는 경우는 관련 조문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 이뿐 아니라 영업이 정지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1회 영업정지 15일 ▲2회 영업정지 2개월 ▲3회 영업정지 3개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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