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놈이 일 안 하냐" 이웃 훈계하다 뺨맞은 60대…흉기로 찔렀다

김남하 2024. 2. 2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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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끝에 이웃을 흉기로 찌른 60대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이지영 김슬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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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지난해 공동주택 복도서 50대 이웃과 시비붙어 말다툼 끝 범행
재판부 "피고인, 적어도 피해자 사망 가능성 미필적으로 인식했을것"
"신분 감출 목적으로 서류 및 서명까지 위조… 죄책 결코 가볍지 않아"
ⓒ연합뉴스

말다툼 끝에 이웃을 흉기로 찌른 60대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이지영 김슬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울 한 공동주택 주민인 A씨는 작년 5월 집 앞 복도에서 이웃인 50대 B씨에게 "젊은 놈이 왜 일을 하지 않고 집에만 있느냐"라고 말했다.

기분이 상한 B씨는 말다툼 끝에 A씨의 뺨을 때렸다. A씨는 격분해 집에 보관하던 흉기로 B씨를 2차례 찔렀고 두 사람은 바닥에 뒤엉켜 몸싸움을 벌였다.

현행범 체포된 A씨는 신원 확인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고, 관련 서류에 타인의 이름을 적어내기도 했다.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직후 경찰에 "저런 버릇없는 XX는 없어져야 한다"고 말한 점, 수사 당시엔 "너무 화가 나서 (상대가)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적어도 B씨의 사망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는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신분을 감출 목적으로 공적인 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와 서명을 위조까지 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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