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몰래 239차례 배달 주문 취소…20대 알바생의 황당 변명
업주 몰래 배달앱 내 영업상태를 조작해 주문을 받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배달 주문을 취소해 휴식을 취한 20대 아르바이트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김주영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3월 1일부터 7월 26일까지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한 음식점에서 업주 몰래 239차례에 걸쳐 배달 주문을 취소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일했던 부산 해운대구와 금정구 소재 음식점은 A씨의 상습적인 주문 취소로 약 5개월간 536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배달 앱을 조작, 60차례에 걸쳐 총 2570분간 운영 상태를 ‘영업 임시 중지’로 바꾼 뒤 휴식을 취하기도 했다.
‘영업 임시 중지’는 주문이 몰리거나 예정 시간보다 오픈이 늦어지는 경우 등 식당 사정에 따라 배달 앱 주문 접수 채널에서 설정하는 기능이다.
A씨는 손님이 요청하거나 음식 재료가 상하거나 없을 때 주문을 취소했다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인 업주에게 미리 고지한 뒤 건강상의 이유로 배달 앱 내 영업상태 설정을 변경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업주의 승낙이 없었음에도 영업 상태를 임의로 조작하고, 주문 취소와 관련된 사실을 업주에게 보고한 적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빈번한 영업 임시 중지, 배달 주문 취소 등은 피해자의 식당에 소비자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것으로 범행에 따른 피해가 상당히 크다”고 판시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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