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10억 들고 튀었다”…일당 6명, 하루도 안돼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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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 도중 현금 10억원을 가로채 달아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 등 6명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은 전날 오후 4시30분쯤 인천시 동구 송림동 길거리에서 B씨로부터 현금 10억원가량을 가로채 차량을 타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현금 주인 B씨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를 토대로 추적해 A씨 일당을 차례로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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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 도중 현금 10억원을 가로채 달아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 등 6명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은 전날 오후 4시30분쯤 인천시 동구 송림동 길거리에서 B씨로부터 현금 10억원가량을 가로채 차량을 타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현금 주인 B씨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를 토대로 추적해 A씨 일당을 차례로 붙잡았다.
B씨는 당시 “비트코인을 싸게 사려고 현금 10억원을 건네줬는데 3~4명이 승합차를 타고 그대로 도주했다”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112 신고 후 용의자라며 현장에 있던 인물 1명을 붙잡아 함께 경찰서에 출석했다.
경찰은 자금 출처와 A씨 일당의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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