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 운영

박종일 2024. 2. 20.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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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이수희 구청장)는 효율적인 토지개발사업과 구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 운영을 통해 토지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며 "신속·정확한 사업지구 경계 설정으로 사업시행자 및 구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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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토지개발사업과 구민 재산권 보호 위해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 운영
신속·정확한 사업지구 경계 설정으로 사업시행자 및 구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

강동구(이수희 구청장)는 효율적인 토지개발사업과 구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적확정측량’이란 토지개발사업(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토지의 경계, 지번, 지목, 면적 등을 새로이 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그동안 준공을 앞두고 이뤄지는 지적확정측량 성과 검사 시 사업계획과 다르게 시공된 경우, 재시공 또는 사업계획 변경 등을 해야 해 준공 지연, 추가 공사비 발생 등 각종 문제들이 발생해 왔다.

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를 실시해 지적확정측량 전 담당 공무원이 사업지구를 현장 방문하고 법률 검토 등을 통해 공사 준공 시점에 발생할 문제점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은 사업시행자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도시개발사업 허가 사전협의 및 지적측량 수행계획서 제출 시 강동구청 부동산정보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하면 된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 운영을 통해 토지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며 “신속·정확한 사업지구 경계 설정으로 사업시행자 및 구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동구는 향후 사업 인허가 단계서부터 인허가 부서, 사업시행자 등을 대상으로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를 홍보해 신청을 독려할 계획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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