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엘베 청소하던 미화원 추행…80대 “격려했을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여성 미화원을 성추행한 80대 남성 주민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이봉수)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4월 오후 울산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벽면 거울을 청소하던 여성 미화원 B씨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여성 미화원을 성추행한 80대 남성 주민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이봉수)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4월 오후 울산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벽면 거울을 청소하던 여성 미화원 B씨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의자에 올라가 거울을 닦고 있었는데, A씨가 뒤쪽에서 신체를 만지자 B씨는 A씨 손을 뿌리쳤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자 A씨는 나갔고, B씨는 마침 엘리베이터에 탄 여성 입주민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
A씨는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아파트 관리소 측에 청소 상태가 불량하다며 미화원 교체를 요구했다. 또 재판 과정에선 “B씨를 격려하고 어깨를 두드렸을 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B씨를 추행하는 장면이 거울에 비춰 엘리베이터 내 CCTV에 찍힌 것을 확인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범행 사실인 충분히 인정된다”며 기각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소변 든 페트병 제발 그만”… 화물차 기사 향한 호소
- 클린스만 “정몽규에 ‘감독 찾냐’ 농담했다가 진짜 됐다”
- “1억 빌려 잠수”…‘사기’ 송치된 보컬그룹 출신 연예인
- “한국 ‘노키즈존’… 저출산 우연 아니다” 르몽드 지적
- ‘빅5’ 전공의 1000여명 빠진다… 의료대란 우려 ‘증폭’
- “우리 선수 건들지 마”… 국제탁구연맹, 한국축구 조롱
- “수술 취소 연락 받은 분?”…온라인 수소문나선 환자들
- ‘징역 2년’에 불복…박수홍 친형 항소장 제출
- “폴더 지우고 병원 나와라”… 전공의 필독 행동지침 시끌
- 축의금 5만원에 “서운한 것 있냐” 면박… 하객들 한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