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팩상장기업 '실적 부풀리기' 제동…사업보고서 선제 점검

차민영 2024. 2. 2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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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치 뻥튀기'를 막기 위해 올 1분기부터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스팩) 상장기업 공시 제도를 손본다고 예고한 금융감독원이 2023년도 기업 감사보고서부터 선제적으로 들여다본다.

금감원 관계자는 "스팩상장 기업 공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서식 작성 등이 미흡할 수 있어 먼저 점검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라며 "처벌 등 직접 조치는 불가하기 때문에 미흡 사항이 발견되면 기업들에 계속 정정요청을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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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감사보고서 중점 점검사항에
스팩상장기업 합병 후 사후정보 포함
실제-추정치 괴리율 발생시 분석 기재

'기업가치 뻥튀기'를 막기 위해 올 1분기부터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스팩) 상장기업 공시 제도를 손본다고 예고한 금융감독원이 2023년도 기업 감사보고서부터 선제적으로 들여다본다.

금감원은 전년인 2023년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 항목에 비재무 사항으로 합병 등 사후정보를 포함한다고 19일 밝혔다. 비재무 사항은 당해 중요 이슈가 있을 때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사안이다.

금감원은 스팩상장 기업의 영업실적 예측치와 실제치의 차이, 차이가 발생한 원인 등 사업보고서에 담긴 영업실적 사후정보를 점검한다. 괴리율이 작성지침에 따라 올바르게 산정됐는지도 따져본다. 괴리율이 10% 이상 발생했을 때는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 항목별로 발생한 이유와 원인에 대한 분석 결과를 충실히 기재했는지 확인한다.

통상 12월 결산법인은 4월 1일까지 전년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미적용 법인 중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인 법인은 연결재무제표 및 연결감사보고서의 제출기한이 30일 연장된다.

금감원이 선제적으로 스팩상장 기업에 주목하는 이유는 작년 말 예고한 스팩상장 기업 공시 제도 개선 방안과 맞닿아 있다. 금감원은 올해 1분기부터 회계법인의 스팩상장 기업 외부평가 이력과 외부평가업무와 타업무 수임 내역을 증권신고서에 공시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작년 12월 발표한 바 있다. 스팩상장 기업들이 영업실적 사후 정보도 충실히 공시하도록 작성 양식도 개선한다는 내용도 공표했다. 올 상반기 중에는 현행 현금흐름할인법 등 절대가치 평가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상대가치가 활용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당국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기관 수요예측 절차가 없는 스팩상장 기업들이 미래 영업실적을 부풀리는 사례가 잦아졌기 때문이다. 실제 금감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스팩상장한 기업 139개사 중 매출액 추정치 미달 기업 비중은 평균 76%, 영업이익 미달 기업 비중은 평균 84.1%로 나타났다. 평균 매출액 실제치는 추정치 대비 17.8% 미달했고, 영업이익도 추정치 대비 58.7%나 미달했다. 일례로 한 바이오기업은 특정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면서 1430억원의 추정 매출을 제시했지만 실제론 매출 발생 예정일이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아무런 매출도 내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증권사 등 스폰서와 회계법인 등 외부평가법인이 감시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직접 제재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떨어진다는 점은 한계로 꼽힌다. 금감원은 제출된 전년도 사업보고서 점검을 통해 부실 기재가 심각한 회사는 재무제표 심사대상 선정에 참고하고 공시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스팩상장 기업 공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서식 작성 등이 미흡할 수 있어 먼저 점검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라며 "처벌 등 직접 조치는 불가하기 때문에 미흡 사항이 발견되면 기업들에 계속 정정요청을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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