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디지털세 본격화…그룹 차원 세율 관리 필요"

김평화 2024. 2. 20.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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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곳곳에서 디지털세 도입이 본격화한 가운데 조세 대상 기업들이 글로벌 조세 전략을 점검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국이 늘고 있는 만큼 각국의 입법 동향을 지속해서 확인하고 그룹사 차원에서 해외 자회사의 실효세율을 관리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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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디지털세 관련 보고서 발간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국내 기업 수 200개
"디지털세 도입에 따른 국가 분쟁 방지 필요"

세계 곳곳에서 디지털세 도입이 본격화한 가운데 조세 대상 기업들이 글로벌 조세 전략을 점검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각국 입법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그룹사 차원에서 해외 자회사의 실효세율을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디지털세 도입 과정에서 국가 간 분쟁이 벌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가 타 국가와의 정보 공유 및 협력에 힘써야 한다는 조언도 함께 제시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디지털세 주요 내용 및 입법 동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디지털세는 지난 10년간 OECD와 G20을 중심으로 약 140개국이 협의체를 마련해 논의한 결과 내놓은 새 국제 조세 체계이다. 내년 이후 발효될 예정인 '필라 1'과 지난달 시행된 '필라 2' 두 축으로 구성돼 있다.

필라 1은 매출이 발생한 시장 소재국에 과세권을 부여하는 세제다. 물리적인 사업장을 두지 않고 사업을 하는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필라 1 부과 대상은 연결 기준 매출액 200억유로와 세전 이익률 10%를 초과하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이다.

필라 2는 글로벌 매출이 7억5000만유로 이상인 다국적 기업이 최소 15% 이상의 실효세율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조항을 담았다. 우리나라와 캐나다, 호주, 일본 등 20여 국가가 올해부터 글로벌 최저한세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모회사를 두는 다국적 기업의 해외 자회사가 현지에서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세금을 내면 최종 모기업 소재국인 한국에 부족분에 대한 추가 세액을 납부하는 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필라 2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대상인 국내 기업 수는 200여곳에 이른다. 이 기업들은 당장 올 1분기 결산부터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법인세 비용을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관련 내용도 공시해야 한다. 해당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는 배경이다.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국이 늘고 있는 만큼 각국의 입법 동향을 지속해서 확인하고 그룹사 차원에서 해외 자회사의 실효세율을 관리할 필요도 있다. 현재 홍콩과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대만, 아랍에미리트(UAE) 등이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필라 1의 경우 최소 30개국 이상이 협정에 비준해야 발효될 수 있다. 특히 미국의 비준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미국 의회 내 공화당 반대로 협정 비준과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캐나다 등 개별 국가들은 디지털 서비스가 소비되는 관할권에 물리적으로 소재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해 디지털서비스세(DST)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이같은 캐나다 행보에 보복 조치를 하겠다며 갈등을 빚고 있다. 보고서는 OECD 중심의 디지털세에 반발한 개발도상국이 UN 내 국제조세 실무그룹 설립을 추진하면서 디지털세 논의가 두 국제기구에서 양분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강금윤 무협 수석연구원은 "올해부터 글로벌 최저한세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저세율 국가에 공장을 설립했거나 국외에서 투자세액공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 우리 기업들의 경우 추가 세액 부담에 유의해야 한다"며 "디지털세의 복잡성으로 인해 과세당국의 규정 준수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기에 정부가 국가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을 통해 과세 분쟁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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