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권 논란 '안나' 이주영 감독, 쿠팡에 손배소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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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나' 이주영 감독이 쿠팡플레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61민사부(김세용 판사)는 이주영 감독이 쿠팡플레이를 운영하는 쿠팡과 드라마 제작사 컨텐츠 맵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등 소송을 지난 14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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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윤현지 기자) '안나' 이주영 감독이 쿠팡플레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61민사부(김세용 판사)는 이주영 감독이 쿠팡플레이를 운영하는 쿠팡과 드라마 제작사 컨텐츠 맵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등 소송을 지난 14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감독과 쿠팡 사이의 직접적 계약 관계는 없지만, 제작사와 쿠팡 사이 협의 내용이 감독의 계약에도 반영됐다"며 "쿠팡에 최종 편집 결정권을 부여하고 있는 계약 해석상 부득이한 결과"라는 사유를 들었다.
쿠팡플레이는 "법원은 이 감독이 편집 방향을 검토할 충분한 시간과 자료를 쿠팡에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며 "쿠팡이 일방적으로 편집권을 침해했다는 이 감독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법원이 밝혔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주영 감독은 지난 2022년 쿠팡플레이를 통해 공개된 '안나'의 편집권을 두고 쿠팡플레이 측과 이견이 있었음을 밝히며 "8부작으로 제작된 '안나'를 동의 없이 6부작으로 편집해 공개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이주영 감독 측은 쿠팡플레이와 회동을 가지며 감독 및 뜻을 같이한 스태프의 이름을 삭제할 것을 약속받았다고 밝혔으나, 쿠팡플레이는 사실이 아니라며 법적조치를 예고하며 갈등이 심화됐다.
사진=쿠팡플레이
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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