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 "광주중앙공원 1지구 선분양 전환, 원점 재검토해야"

권현지 2024. 2. 1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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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이 '광주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선분양 전환과 관련해 원점 재검토 후 새로운 협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했다.

한양은 "공익사업임에도 시민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광주시가 사업자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과 '밀실 행정'을 하고 있어 사회적 합의의 주체, 기준, 절차에 대한 원칙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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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앤지스틸과 기자간담회 개최
"광주시 밀실행정으로 사업 공공성 훼손"
시민 참여한 새로운 협의체 구성 주장

한양이 ‘광주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선분양 전환과 관련해 원점 재검토 후 새로운 협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했다.

한양은 이날 광주광역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케이앤지스틸과 공동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이 사업의 선분양 전환에 대해 광주시와 사업자, 광주시민이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자료 공개, 시민공청회 개최 등 투명한 절차에 따라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양의 ‘사업계획 변경 없는 선분양 제안’을 사회적 합의 기준에 포함시킬 것을 요청했다.

한양이 19일 광주광역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광주중앙공원1지구 선분양 전환을 위한 사회적 합의 제안’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왼쪽부터 강동욱 변호사(케이앤지스틸 대리인), 박상배 케이앤지스틸 대표이사, 이재균 한양 법무팀 상무, 박성빈 한양 전무. 사진제공=한양

한양은 사업 진행 과정에 공정성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양은 “공익사업임에도 시민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광주시가 사업자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과 ‘밀실 행정’을 하고 있어 사회적 합의의 주체, 기준, 절차에 대한 원칙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양에 따르면 한양컨소시엄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 우빈산업, 롯데건설과 공모해 고의로 사업비 대출을 부도내고 우빈산업 지분을 무단으로 롯데건설로 빼돌리면서 컨소시엄이 변질됐다. 사업 공공성이 훼손되고 대기업의 수익사업으로 전락한 만큼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 선분양 전환을 위한 사회적 합의 주체로 나서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한양 관계자는 “광주시가 한양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이와 별도로 수천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면서 “케이앤지스틸 역시 속임수 행정, 각종 특혜에 대해 추가 고소·고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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