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 접수

보도자료 원문 2024. 2. 1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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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경영안정을 위한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신청을 오는 29일까지 읍면동을 통해 받는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외에 평택시 농업경쟁력제고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어업 경영자금 2천만 원 이내 연리 1%, 2년 이내 일시상환,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 1억 원(법인 2억 원) 이내 연리 1%,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3월 4일(월)부터 29일(금)까지 읍면동을 통해 신청받을 예정으로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과 중복으로 지원은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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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경영안정을 위한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신청을 오는 29일까지 읍면동을 통해 받는다고 밝혔다.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은 농어업 경영자금과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성된다.

먼저 농어업 경영자금은 농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영비로, 농가당 최대 6천만 원, 법인 등 단체 2억 원 이내로 연리 1%, 2년 이내 일시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은 생산·유통·가공 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으로, 농가당 최대 1억 원 이내로 연리 1%,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또한,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외에 평택시 농업경쟁력제고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어업 경영자금 2천만 원 이내 연리 1%, 2년 이내 일시상환,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 1억 원(법인 2억 원) 이내 연리 1%,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3월 4일(월)부터 29일(금)까지 읍면동을 통해 신청받을 예정으로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과 중복으로 지원은 불가하다.

신청서 접수 후 평가 및 심의를 거쳐 4월부터 융자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정책과 농정팀(031-8024-3612)으로 문의하면 된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평택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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