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배상안 내달 초 발표…증권사 가입분 배상 제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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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사에 대한 현장검사가 마무리되는대로 배상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당국이 온라인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 ELS를 가입한 일부 투자자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ELS 판매사에 대한 현장검사가 마무리 되지 않은 시점에 배상안에 대해 거론하는 것은 시기 상 맞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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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다양한 방안 검토…“아직 확정된 것은 없어”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사에 대한 현장검사가 마무리되는대로 배상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이 방안에는 증권사들을 통해서 가입한 분에 대해서는 배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당국은 이 달 내로 국민은행 등 판매사에 대한 현장검사 및 민원조사를 마무리하고 배상 기준안 마련에 착수한다. 기준안은 내달 초 쯤 나올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당국이 온라인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 ELS를 가입한 일부 투자자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사들이 판매하는 상품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투자자들이 이해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서다. 온라인을 통해 상품에 가입한 경우엔 설명 의무 등 불완전판매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홍콩 ELS 투자로 과거에 벌어 들인 이익은 손실에서 공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ELS 재가입자 비율이 90%에 달해 상품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만큼 이를 반영할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금감원 측은 홍콩 ELS 배상안 관련해 아직 구체화된 내용은 없다는 입장이다. 홍콩 ELS 판매사에 대한 현장검사가 마무리 되지 않은 시점에 배상안에 대해 거론하는 것은 시기 상 맞지 않다는 것이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현장검사 및 민원조사 등을 바탕으로 홍콩 ELS 가입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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