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아이템만 확률 정보공개 의무 제외

김지윤 2024. 2. 1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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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22일부터 의무화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이 공개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에 앞서 확률 정보공개 방식에 대한 세부적인 해석, 기준을 안내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를 배포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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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 공개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지난해 11월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확률형 아이템 관련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문체부 제공

다음 달 22일부터 의무화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이 공개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에 앞서 확률 정보공개 방식에 대한 세부적인 해석, 기준을 안내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를 배포했다고 19일 밝혔다.

확률 정보공개는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내달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1월 3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는 ‘게임 이용자의 권익을 높이는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제도로 소개됐다.

공개된 해설서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게임사·게임 이용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확률형 아이템의 범위 ▲확률형 아이템별 표시사항 ▲게임 및 광고·선전물 내 표시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정보공개 범위와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 가능한 아이템은 모두 확률 정보공개 대상이 된다. 온전히 무상으로 얻은 아이템만 확률 정보공개에서 제외된다.

다만 아이템을 무상으로 얻을 수 있는 재화를 통해 구매할 수 있더라도 이 재화가 직간접적으로 유료 구매할 수 있다면 온전한 무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시로, 무료 재화를 유료로 구매한 재화와 바꿀 수 있는 경우도 간접적인 방식의 유료 구매로 본다.

문체부 제공

확률형 아이템별 표시는 아이템의 유형을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기타 유형(수량·기간제한형, 확률변동형, 천장형)으로 구분되고 각 유형에 따른 확률 표시사항과 방법을 구체적인 예시로 안내해 게임사에서 확률을 표기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아이템 합성 결과에 따라 등급이 구분되고 등급에 따라 나오는 아이템이 달라지는 경우 등에도 개별 확률을 모두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는 백분율 등 이용자들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표시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게임물 내에서는 아이템의 구매·조회 또는 사용 화면에, 인터넷 누리집에서는 문자열 또는 숫자열로 검색할 수 있게 제공해야 한다.

게임 광고·선전물에서도 ‘확률형 아이템 포함’이라는 문구를 표시하도록 하여 게임이용자들에게 미리 안내할 수 있도록 했다. 광고·선전물의 범위는 옥외광고물, 정보통신망, 신문·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방송(라디오 방송 제외), 전기통신을 이용한 광고물·선전물이다.

문체부는 해설서 배포 및 제도 시행 이후 위법 사례를 감시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24명)을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함께 운영한다. 게임위 내에 법률준수 안내를 위한 전담 창구를 통해 유선으로 대응하고 확률 표시 의무가 있는 사업자들이 제도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지난 주말 게임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로 게임위를 방문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공개 예정인 해설서의 확산에도 힘써 제도가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문체부는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게임 시장의 불공정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merr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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