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질병청-농림축산검역본부 합동 '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 책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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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질병관리청,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합동으로 국가관리 대상 병원체 취급 및 안전·보안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 책자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와 더불어 '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 책자를 발간해 국가관리 대상 병원체를 취급하고자 하는 기업·연구기관들이 병원체 안전·보안관리 관련 법·제도 세부사항 및 이용방법을 쉽고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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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질병관리청,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합동으로 국가관리 대상 병원체 취급 및 안전·보안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 책자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산업부(생화학무기법), 질병관리청(감염병예방법), 농림축산식품부(가축전염병예방법)가 각각의 법률에 따라 병원체를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부처 간 병원체 안전·보안관리 제도 조화와 병원체 취급 기업·연구기관의 제도 이행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해 산업부는 질병관리청,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병원체 안전·보안관리 협의체'를 운영 중이다.
이와 더불어 '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 책자를 발간해 국가관리 대상 병원체를 취급하고자 하는 기업·연구기관들이 병원체 안전·보안관리 관련 법·제도 세부사항 및 이용방법을 쉽고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해당 안내 책자는 병원체를 취급하는 개별 기업 및 연구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며, 상세한 내용은 생물무기금지협약 정보망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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