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의료파업 강행 땐 군 병원 개방"

양낙규 2024. 2. 1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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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병원이 응급실을 민간인에 개방하기로 했다.

19일 국방부는 "민간 의료계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국군수도병원 등 12개 군 병원 응급실을 개방하고 응급환자 진료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 병원은 전국에 15개가 있다.

의무사령부 예하 병원 9곳, 해군병원 2곳, 공군병원 1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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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2개 병원응급실서 민간인 외래진료 지원
군의관·간호장교 등 인력 파견은 검토 대상

군 병원이 응급실을 민간인에 개방하기로 했다.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예고한 데 따른 대책이다.

19일 국방부는 “민간 의료계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국군수도병원 등 12개 군 병원 응급실을 개방하고 응급환자 진료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 병원은 전국에 15개가 있다. 이 중 응급실을 운영 중인 병원은 12개다. 의무사령부 예하 병원 9곳, 해군병원 2곳, 공군병원 1곳이다. 응급실에는 36개월 의무복무를 하는 단기군의관이 근무 중이다.

군은 의료파업이 계속될 경우 군 장병 의료지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을 할 계획이다. 의료 인력 파견도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다. 군은 지난 2000년 의료파업 때도 민간인 진료를 위해 의료진을 파견했다. 당시 군의관 4명, 간호장교 2명, 의무병 5명, 운전병 1명으로 구성된 비상 진료팀을 12개로 편성해 전국 12개 공립, 시립 병원에 보냈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이날 오후 국군의무사령부를 방문해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장을 확인하고 준비 상태와 군 의무지원 태세를 점검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의료 파업 상황을 고려해 군 장병 의료지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민간 외래환자 진료, 군의관 파견 방안 등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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