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현장서 활약' 네이버 학급 밴드…2024 가이드 공개·신학기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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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는 교사들이 밴드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자세한 개설 및 이용 방법을 안내한 '2024 학급 밴드 이용 가이드'를 공개했다고 19일 밝혔다.
네이버는 또 사용자가 2024학년도 학급 밴드 및 학부모 밴드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BAND 신학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해당 캠페인 페이지에서 학급 밴드 가이드를 확인할 수 있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이름을 검색해 가입 가능한 학급 밴드를 찾거나 직접 개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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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는 교사들이 밴드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자세한 개설 및 이용 방법을 안내한 '2024 학급 밴드 이용 가이드'를 공개했다고 19일 밝혔다.
네이버는 또 사용자가 2024학년도 학급 밴드 및 학부모 밴드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BAND 신학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해당 캠페인 페이지에서 학급 밴드 가이드를 확인할 수 있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이름을 검색해 가입 가능한 학급 밴드를 찾거나 직접 개설할 수 있다.
교육 현장에서 공식적인 소통 채널로 운영되는 '학급 밴드'는 코로나19로 원격 수업이 시작되며 확산됐다. 2020년 이후 4년간 누적 38만개의 학급 밴드가 개설되고, 누적 74만명의 학생(19세 이하 사용자)이 학급 밴드를 사용했다. 엔데믹(감염병 주기적 유행) 이후 대면 수업이 재개된 2023년에도 학급 밴드의 성장세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에만 6만개의 학급 밴드 및 학부모 밴드가 개설되고 111만명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급 밴드가 학급 관리 도구로 주목받은 비결은 차별화된 편의성과 안전성에 있다. 네이버 밴드는 학급 공지, 수업 자료 공유·숙제 관리, 퀴즈·과제, 투표·미션, 출석 체크·원격 수업 등 학급 운영에 최적화된 기능을 무료로 제공한다. 또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개인 연락처를 노출하지 않아도 실시간으로 일대일 소통할 수 있다. 스마트폰이 없는 학생들도 PC를 통해 학급 밴드에 참여할 수 있는 것 또한 장점이다.
아울러 네이버 밴드는 학급 밴드의 사용성이 높아짐에 따라 만 13세 미만의 학생들도 안전한 환경에서 학급 밴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어린이 전용 서비스 '밴드 키즈'를 2021년 출시했다. 밴드 키즈는 지난해 누적 100만 다운로드 돌파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해당 서비스는 어린이 사용자가 교사, 학부모가 개설한 밴드에 초대를 통해서만 가입해 활동할 수 있고, 검색 기능이 제한돼 어린이가 공개 밴드나 일반 콘텐츠, 광고에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
네이버 밴드는 교육 현장에서의 니즈를 반영해 세부 기능도 고도화하고 있다. '퀴즈' 기능을 이용해 교사가 미리 입력해둔 정답으로 자동 채점할 수 있는데 틀린 문제 다시 풀기 기능을 추가하여 학생들이 수업 내용을 확실히 이해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비디오콜 기능에 참여 멤버 및 참여율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한편, 네이버에 따르면 최근 학급 밴드를 사용하는 교사 35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97%가 다른 교사들에게도 학급 밴드를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인 사용 용도로는 ▲공지 전달(84%), ▲학생들과 학교 및 학원 생활 공유(51%), ▲수업 자료 공유 및 저장(46%), ▲과제 공지 및 제출(44%), ▲학부모들에게 자녀의 활동 공유(42%)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복수 선택 가능).
가장 만족도 높은 기능은 '공지글 쓰기'로 나타났다. 해당 기능을 활용하면 교사가 글을 올린 뒤 누가 읽었는지 확인할 수 있고, 글을 미리 작성해두고 예약 시간을 설정할 수도 있다. '사진첩'과 '파일 첨부' 기능의 만족도도 높았다.
그 밖에도 학급 밴드는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학급 활동에 참여하고 친밀하고 활력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한다. 학급 밴드에는 학생들이 긍정적인 습관을 형성하도록 '미션'을 설정할 수 있으며, 학생들이 미션을 실천하고 서로 인증하며 재미는 물론 성취감과 공동체 의식을 기를 수 있다. 학급 내에서 의사결정이 필요할 때 투표 기능을 활용해 의견을 취합할 수 있으며 익명으로도 참여할 수 있어 공정한 투표가 가능하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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