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KPMG, 22일 ‘2024년도 개정세법 설명회’

김대현 2024. 2. 19.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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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KPMG가 "오는 22일 기업 세무담당자 약 1500여명을 대상으로 '2024년도 개정세법 설명회'를 웨비나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삼정KPMG의 조세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나서 법인세법,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 및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 등 5개 세션에서 개정배경 및 입법취지와 함께 세목별 주요 개정내용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세법엔 기업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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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세목 별 주요 개정내용 소개

삼정KPMG가 “오는 22일 기업 세무담당자 약 1500여명을 대상으로 ‘2024년도 개정세법 설명회’를 웨비나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삼정KPMG의 조세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나서 법인세법,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 및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 등 5개 세션에서 개정배경 및 입법취지와 함께 세목별 주요 개정내용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세법엔 기업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이 포함됐다. 올해 시행되는 개정세법엔 ▲가업상속공제·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의 대손충당금 손금특례 ▲기술혁신형 인수합병(M&A) 세액공제 등에서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편이 포함됐다.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는 경우 여러 특례가 적용되는데,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목적으로 특례한도까지 10%의 고정세율만 적용하고, 다른 자산과 합산 과세하지 않도록 개정됐다. 연부연납 기간도 기존 5년에서 15년으로 늘었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은 중분류 내 업종 변경 가능에서 대분류 내 가능으로 업종 유지요건이 완화됐다. 가업상속 지원을 통해 경제활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동업기업 과세특례에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도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허용했고, 동업자인 동업기업은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했다. 이에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이중과세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기업의 사업재편 지원을 위해 연결법인이 보유한 외국 자회사 주식을 연결법인 간 전부 양도하는 경우 과세이연을 허용토록 개정됐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주식취득 시 공제 대상이 되는 기술가치금액을 상향 조정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M&A를 지원한다.

윤학섭 삼정KPMG 세무자문부문 대표는 “세법 개정 방향과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이해를 돕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웨비나는 삼정KPMG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참가 신청할 수 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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