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 무시하는 中 알리·테무...개인정보 유출 어쩌나
1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중국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는 최근까지 ‘광고’라고 표기하지 않고 광고성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앱 푸시, 이메일 등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두 업체가 내보낸 내용을 보면 명백한 광고성 글이지만 광고라고 안내하는 표시는 찾아보기 어렵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0조)과 그 시행령(제61조)에선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라고 표시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했다. 국내 일부 전자상거래 업체는 광고 표시 없이 광고성 앱 푸시를 보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다.
그러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규정에 어긋나는 광고를 상습적으로 발송하는가 하면 개인정보 침해 문제에도 둔감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테무는 앱을 설치·실행할 때 스마트폰 앱 접근 권한 고지도 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온라인쇼핑몰 앱을 내려받아 실행하면 가장 먼저 앱 접근 권한 관련 페이지가 표출된다. 서비스 제공을 위해 쇼핑 혜택·이벤트 관련 알림이나 카메라, 사진·미디어·파일, 위치정보 등에 대한 접근 권한 허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리고 이용자가 허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필수 허용 항목은 없으며, 일부 기능을 허용하지 않더라도 서비스 이용에 큰 지장은 없다.
하지만 앱 접근 권한 고지 역시 정보통신망법(제22조의2)상 의무 사항이다.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정보 또는 기존에 설정된 기능에 무분별하게 접근해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를 차단하려는 목적이다.
실제 국내 유통업계에서는 알리나 테무 같은 중국계 e커머스를 이용할 때 개인정보가 중국 현지 판매자에게 넘어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다만 일각에서는 중국계 온라인쇼핑몰이 국내 법을 어겨도 제재하기가 쉽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해외 e커머스 사업자의 불법 영업 행위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들 업체가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할 경우 관련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후속 조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의 성장과 함게 소비자 피해 신고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연맹에 접수된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소비자 불만 건수는 465건으로 전년(93건) 대비 5배로 늘었다. 배송 지연, 오배송, 상품 누락, 배송 중 분실을 포함한 계약불이행이 226건(49%)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제·해지 이후 환불 거부 등이 143건(31%), 가품이나 제품 불량·파손과 같은 품질 불만이 82건(18%) 각각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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