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건설사 테마점검 착수 예정

황윤주 2024. 2. 19.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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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연말 결산이 끝난 뒤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테마 점검에 착수할 방침이다.

장기공사수익, 우발부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 △장기공사수익 △우발부채 △매출채권 △전환사채(CB) 콜옵션 4가지를 올해의 테마 감리로 지정했다.

장기공사수익과 우발부채는 수주산업, 특히 건설업과 관련이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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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공사수익, 우발부채 집중 점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건물.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금융감독원이 연말 결산이 끝난 뒤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테마 점검에 착수할 방침이다. 장기공사수익, 우발부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 회계 부문은 상장법인의 연말 결산이 끝난 뒤 건설업종을 대상으로 사업보고서 테마 점검 착수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 △장기공사수익 △우발부채 △매출채권 △전환사채(CB) 콜옵션 4가지를 올해의 테마 감리로 지정했다. 장기공사수익과 우발부채는 수주산업, 특히 건설업과 관련이 깊다.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금감원이 금융사의 건전성과 유동성 문제를 주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초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건설사 부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건설사(상장법인)의 회계처리를 집중적으로 심사하기로 한 것이다. 건설업 등 수주산업은 1년 이상 장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므로 공사수익을 진행률로 인식한다. 이를 악용해 손실이 발생하는 프로젝트를 수익이 나는 것처럼 분식회계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연말 결산을 진행하는 건설업 상장사들은 장기공사수익 항목과 관련해 공사비와 인건비 상승을 즉시 반영해야 한다. K-IFRS 제1037호에 따르면 공사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관련 현재의무를 충당부채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 공사 지연 등 원가 증가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총 공사 원가를 증액하지 않는 방식으로 매출액을 과대 계상하면 문제라는 지적이다.

우발부채도 모두 주석에 기재해야 한다. 그동안 건설사마다 각자 판단해 우발부채를 주석에 기재해왔다. 연대지급보증, 책임준공, 채무인수, 채무약정, 미분양 약정 등 PF 관련 우발부채의 종류가 다양해 일부만 기재하는 경우가 흔했다. 일례로 A 건설사는 분양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에서 분양가격이 하락했으나, 시행사와 공동 시공사에 제공한 PF 대출 지급보증 금액을 주석에 우발부채로 기재하지 않았다. 이번 연말 결산 사업보고서 주석에서 이런 우발부채 주석 항목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회계 전문가는 "우발부채는 재무제표상 부채로 인식되지 않고 부채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주석에서만 보여주는 것"이라며 "투자자 입장에서는 부동산 경기를 전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상장사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커진 셈"이라고 말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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