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해도 자손 남기자"…우크라군 '냉동 정자 출산' 법안 통과

한영혜 2024. 2. 18.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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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6일(현지시간)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딸을 목말 태운 한 군인이 트리 점등식을 지켜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우크라이나 의회가 전사한 군인의 부인이 남편이 남기고 간 냉동 정자를 임신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미국 CNN 방송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의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가결했다. 이 법은 여성 군인과 배우자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조치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을 받아 만 2년간 전쟁을 치르면서 젊은 군인들의 사망과 부상이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 법안은 또 전쟁터에서 임신이 어려울 정도로 다친 경우에도 냉동 정자나 난자를 쓸 수 있게 했다.

정부는 군인의 정자나 난자의 동결과 냉동 보관 비용도 지원하도록 했다.

냉동된 정자나 난자로 자녀가 태어나면 출생증명서에 사망한 부모를 명기하는 법적 조치도 마련된다.

법안을 발의한 올레나 슐야크 의원은 “전쟁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과 계획이 중단된 군인들은 자손을 남길 시간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이 법안이 나오기 전부터 군인들이 전쟁터로 향하기 전에 만일에 대비해 정자를 냉동 보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우크라이나는 대리모 산업이 활성화된 국가다. 대리모 산업이 합법이며 서구보다 비용이 저렴해 전 세계 난임 부부들이 우크라이나를 찾았다. 대리모 산업이 발달하다 보니 인공수정 기술도 앞서 있다는 평가다.

우크라이나 측 전사자 수가 공개된 적은 없지만, 미국 당국자들은 약 7만명이 사망하고 전사자보다 두 배가량 많은 군인이 부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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