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배송 되면 엄청난 위협" 신선제품 넘보는 알리의 카드
초저가를 앞세운 중국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들의 국내 시장 공략이 빠르고 광범위해지고 있다. ‘가품(짝퉁) 논란’‘느린 배송’ 등 약점은 빠르게 보완하고 물류센터까지 건설하며 신선식품 영역까지 넘보고 있다.
신선식품까지 영토 확장
18일 알리익스프레스(알리)를 운영하는 중국 알리바바그룹에 따르면 이 업체는 최근 유통업체나 이커머스 업계에 근무했고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신선식품·화장품(뷰티)·패션 등을 상품 기획(MD) 경험이 있는 경력직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 눈에 띄는 점은 알리가 신선식품 인력 확보에 나섰다는 점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야채·계란·우유 같은 신선식품은 장기간 보관할 수 없어 소비자들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구매한다”며“수익성이 높은 사업은 아니지만, 신선식품을 사며 다른 제품도 함께 살 수 있어 충성 고객 확보에 더 없이 유리한 품목”이라고 설명했다.
알리의 주력 상품은 가격이 저렴한 공산품이지만, 이미 화장품, 의류에 이어 식·음료 판매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최근 알리에 코카콜라를 판매하는 LG생활건강을 비롯해 칠성사이다·펩시콜라·아이시스를 판매하고 있는 롯데칠성음료, 제주삼다수 소매 판권을 가진 광동제약 등이 입점했다.
물류센터로 배송 속도 단축
현재 국내 소비자가 알리에서 제품을 사면 중국 산둥성에 있는 한국행 전용 물류센터에서 선박으로 한국까지 제품을 운송한다. 이후 통관을 거쳐 국내 택배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된다. 이 과정에 걸리는 기간은 대략 3~7일이다. 국내 물류센터가 있다면 배송 기간이 하루로 단축될 수 있다.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TCL, 하이센스, 샤오미, 하이얼 같이 단가가 높은 가전까지 판매하기 쉬운 환경이 된다”며 “값싼 제품들을 쿠팡 로켓배송처럼 하루 만에 배송한다면 국내 이커머스에 엄청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해외 업체라 규제망 피해
반면 이들 업체는 외국 기업이라 국내 전자상거래법이나 표시광고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최근 알리·테무가 ‘광고’ 표기 없이 광고성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앱 푸시, 이메일 등을 보내 논란이다. 테무는 앱을 설치할 때 이용자에게 카메라, 사진, 위치정보 등에 대한 접근 권한 고지도 시행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은 정보통신망법에 저촉되지만, 외국 기업이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중국 플랫폼 업체가 국내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이로 인한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미 기자 gae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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