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유찰?” PF 구조조정 찬바람… 금융 당국, 제도 개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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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경·공매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5일 금융사와 건설사 등을 모아 'PF 사업장 경·공매 장애 요인 제도 개선 추진을 위한 협의체 출범 회의'를 열었다.
은행이나 저축은행, 상호금융사 등 선순위 채권자는 PF 사업장에 내줬던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지 않고 경·공매에 부쳐 매각한 뒤 채권을 회수하는 방안을 선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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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경·공매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채권단이 높은 매각가를 고수하거나 선순위 채권자와 후순위 채권자 간 입장 차가 커 진행이 더딘 탓이다. 금융 당국은 PF 사업장 구조조정 속도를 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5일 금융사와 건설사 등을 모아 ‘PF 사업장 경·공매 장애 요인 제도 개선 추진을 위한 협의체 출범 회의’를 열었다. 현재 PF 사업장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124-3·4 업무·상업 시설 건축지, 종로구 효제동 315-1 주거용 오피스텔 건축지 등 주요 지역 PF 사업장의 경·공매 유찰이 잇따르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채권단이 비싼 가격에 사업장을 내놓은 것이다. 이태원동과 효제동 PF 사업장 모두 매각가를 부지 매입가나 감정 평가액, 브리지론(토지 매입과 인허가 등 건설 사업 초기에 쓰이는 단기 차입금) 규모 아래로 내리지 않았다. 올해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부동산 시장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에 눈높이를 낮추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 간 시각차 탓도 있다. 은행이나 저축은행, 상호금융사 등 선순위 채권자는 PF 사업장에 내줬던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지 않고 경·공매에 부쳐 매각한 뒤 채권을 회수하는 방안을 선호한다. 선순위라 경·공매 낙찰가가 낮더라도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작다. 그러나 증권사나 캐피털사 등 후순위 채권자는 손실이 불가피하다. 후순위 채권자가 비싼 최저 입찰가를 책정하도록 하거나 아예 경·공매 진행을 반대하는 등 진전이 더딘 경우가 생긴다.
금융 당국은 채권자 전원이 동의하지 않아도 경·공매에 돌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또 경·공매 시장에서 매물이 소화되는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금융권 펀드를 추가 조성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캠코(자산관리공사)와 민간이 공동으로 만든 1조원 규모의 PF 정상화 펀드가 소진되면 금융사가 추가 출자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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