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에 법적조치…석사 80만원, 박사 110만원 약속 위법"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민생토론회에서 이공계 석·박사에 연구생활장학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선심성 공약 남발하는 건 엄청난 불법행위임을 다시 한번 경고하겠다"고 대통령의 기부행위 약속을 문제삼았다.
당 관권선거저지대책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대책위 2차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서 의원은 "윤 대통령은 이공계 석사에게는 80만원, 박사에게는 110만원이라는 구체적 금액까지 넣어 기부행위를 약속해 법률을 위반했다"며 "또,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이 유리하도록 정책 홍보쇼를 한 것도 불법이므로 법적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대통령 시계 살포'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것 역시 어마어마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한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 고발장은 거의 완성돼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 의원은 "윤 대통령이 선거를 60일 정도 앞둔 시점에 곳곳을 다니며 공약을 남발하는 것은 엄청난 불법행위임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며 "(공무원의 선거 관여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85조는 공소시효가 10년이라는 점을 재차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대책위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윤 대통령은 이관섭 비서실장을 통한 선거 개입, 당무 개입 혐의로 지난달 30일 경찰에 고발됐다"면서 "일주일도 안 돼 여당의 서울 강남을 공천과 관련해 언급하며 또다시 선거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과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정부 관료, 여권, 지자체장들의 선거법 위반 문제도 심각하다"면서 "그런데도 이를 엄격히 조사하고 수사해야 할 선관위와 경찰은 윤석열 정권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용민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관권선거는 일반 행정관청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다. 검찰이 선거에 개입하는 검권선거도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은 김건희 명품백 사건을 수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반면) 선거 앞두고 이제 와서 김혜경 식비 7만8000원을 기소했다"며 "이는 국민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김건희 호위무사임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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