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심사 기다리다 포기해요”···파두 사태로 높아진 상장 문턱
최창원 매경이코노미 기자(choi.changwon@mk.co.kr) 2024. 2. 17. 21:03
기술특례상장을 추진하던 기업들의 심사 철회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4곳이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 단계에서 철회했다. 지난해 반도체 설계 기업 파두의 3분기 매출 공백 사태 이후 보수적으로 변한 심사 기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일부 기업은 철회 이유를 밝히며 ‘파두 사태’를 직접 언급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기술특례상장을 추진하던 하이센스바이오와 옵토레인, 노르마, 피노바이오 등 총 4개 기업이 상장예비심사 신청서를 철회했다. 지난해 이뤄진 심사 철회가 총 6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숫자다.
기업들의 연이은 심사 철회는 파두 사태 여파로 풀이된다. 파두는 지난해 3분기 매출 공백 사태로 ‘뻥튀기 상장’ ‘사기 상장’ 등으로 비판 받았다. 이후 파두 상장 방식인 기술특례 제도로 불씨가 옮겨붙었고 심사 과정이 강화됐다는 게 IPO 업계 설명이다. 한국거래소 승인을 받더라도 이후 증권신고서 단계에서 금융감독원이 정정을 요청하는 일도 빈번해졌다.
지난 2월 13일 상장 철회 의사를 밝힌 항체-약물 접합체(ADC) 전문 바이오텍 피노바이오도 파두 사태를 직접 언급했다. 피노바이오는 파두 사태 등 대외 요인으로 지난해 5월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한 뒤 계속해서 심사가 지연됐다고 밝혔다.
피노바이오 관계자는 “거래소 심사가 1년 가까이 지연되면서 기술성 평가 이후 진척된 당사의 연구개발(R&D) 성과를 적정 밸류에 반영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심사 기간 동안 피노바이오는 저분자 화합물 1종의 미국 임상 1상을 완료하고 효능 데이터를 확보했다. 또 지난해 12월 미국 바이오텍 컨쥬게이트바이오와 10개 약물을 타깃으로 하는 ADC 기술 이전 계약(3200억원 규모)을 체결하는 등 사업상 성과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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