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만장자' 트럼프도 벌금 폭탄에 휘청? "재정위기 올 수도"

최승우 2024. 2. 1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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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5000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낼 처지에 놓이면서 그가 재정적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은 16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 및 트럼프 그룹이 관련된 사기대출 의혹 재판 선고공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3억6400만 달러(약 4800억원)의 벌금을 내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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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대출 외에 명예훼손 등 거액 소송 얽혀
외신 “재정적 쓰나미에 직면할 수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5000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낼 처지에 놓이면서 그가 재정적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재산이 많지만 크고 작은 벌금, 위자료가 쌓여 작지 않은 타격이 될 것으로 현지 정관계에선 내다봤다.

미국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은 16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 및 트럼프 그룹이 관련된 사기대출 의혹 재판 선고공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3억6400만 달러(약 4800억원)의 벌금을 내라고 판결했다. 이는 뉴욕주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한 2억5000만달러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두 아들에게 부과된 벌금 약 800만 달러, ‘트럼프의 회계사’로 불렸던 앨런 와이셀버그에게 부과된 벌금 약 100만달러가 포함된 액수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이미지 출처=AP연합뉴스]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상당한 재산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항소하려 해도 손해배상액에 일정 비율을 더한 금액을 법원에 예치해야 한다. 예치금을 법원에 맡기는 대신 보증회사를 통하더라도 손해배상 판결액의 최대 5%를 수수료로 지급해야 한다.

게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사건 외에도 다수의 민·형사 소송에 얽혀 있다. 재판 결과에 따라 막대한 규모의 벌금·배상금을 추가로 낼 가능성이 있다.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달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패션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에게 명예훼손 위자료 8천330만 달러(약 1100억원)를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이밖에 캐럴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성범죄 피해 민사소송의 2심 재판도 진행 중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성범죄 피해 민사소송 1심 재판에서 캐럴에게 500만달러(66억원)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받았다. 그는 항소를 진행하기 위해 평결 금액의 111%에 해당하는 550만달러를 법원에 예치했다.

앞서 미 NBC 뉴스는 법률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정적 쓰나미’에 직면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샌디훅 총기참사 관련 음모론자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피해자 가족들을 대표해 1조원대 배상명령을 받아낸 크리스 마테이 변호사도 “잇따른 배상금 판결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엄청난 재정적 타격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이미지 출처=AP연합뉴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유한 현금 또는 현금등가물은 가장 최근 연간 재무제표인 2021년 6월 말 기준 2억9400만달러(약 39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판결에서 결정된 벌금액만 3억달러대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모두 납부하기 위해 트럼프 전 대통령 일가가 보유한 각종 부동산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거나 자산을 매각해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도 있다.

그러나 마테이 변호사는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개인용도로 자산을 빼돌리는 것을 감시할 것”이라며 “따라서 그가 현금 마련을 위해 자산을 처분하기도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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