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트럭 사고' 종결…"유씨 차량이 1.8초 늦게 진입해 충돌"

임성빈 2024. 2. 1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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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 특혜 의혹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뉴스1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교통사고에 대해 경찰이 유 전 본부장의 차량이 상대 화물차보다 늦게 차로에 진입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17일 경기도 의왕경찰서는 지난해 12월 발생한 유 전 본부장 차량과 화물차의 충돌 사고를 이달 초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5일 오후 8시 30분경 경기도 의왕 부곡동 봉담과천도시고속화도로 봉담 방향 월암나들목(IC) 부근에서 유 전 본부장이 탄 SM5 승용차와 8.5t 화물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다.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로를 달리던 유 전 본부장 차량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1차로를 주행하던 화물차도 2차로로 합류하면서 화물차의 우측 전면부와 유씨 차량 좌측 후미가 충돌했다.

유 전 본부장 차량은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했으며, 유 전 본부장은 뒷좌석에 타고 있었다.

충돌 이후 그의 차량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멈췄고, 유 전 본부장은 두통과 허리 통증이 있다며 인근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경찰은 사고 조사 결과 유 전 본부장의 차량이 상대 차량보다 약 1.8초 늦게 2차로에 진입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다만 양측 차량이 안전 운전 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보고 각각 범칙금을 부과했다.

김주원 기자

사고 당시 온라인에서는 유 전 본부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판을 계속하던 중 화물차가 유 전 본부장의 차량을 고의로 충돌했다는 등의 음모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경찰은 양측이 거의 동시에 2차로에 진입하면서 사고가 난 것이며 고의 사고가 아니고 범죄 혐의점이 없어 ‘공소권 없음’으로 조사를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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