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다가 못 봐" 주장했지만…청소년 혼숙 무인텔 업주 벌금

최승우 2024. 2. 1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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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남녀 청소년을 혼숙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무인텔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동종 전력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남녀 청소년이 혼숙을 하게 한 만큼 형의 선고 유예는 적절치 않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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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놓쳐…벌금 선고 유예해달라”
재판부 “과거 동종 전력…과중하지 않다”

10대 남녀 청소년을 혼숙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무인텔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업주는 “졸다가 미처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과거 동종 전력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주시의 무인 모텔 업주 A(52)씨는 지난해 6월 30일 오전 3시 26분쯤 19세 B군과 15세 C양 등 남녀 청소년을 혼숙하게 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고,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그러자 A씨는 “평소 폐쇄회로(CC)TV로 지켜보다가 연령대가 수상하면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했다. 깜빡 조는 바람에 청소년들이 혼숙한 사실을 놓쳤고, 곧바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단속됐다는 것이다.

A씨는 “남자 청소년이 먼저 투숙한 뒤에 여성 청소년이 들어온 것이라 CCTV로 지켜봤더라도 알아채기 어려웠다”고 호소했다.

사진은 해당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 없음

그러나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A씨가 약식 명령에 불복, 형의 선고를 유예해달라며 청구한 정식 재판에서 마찬가지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2016년 동종 범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김 부장판사는 “동종 전력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남녀 청소년이 혼숙을 하게 한 만큼 형의 선고 유예는 적절치 않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위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청소년 보호법 위반이 인정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와 영업장 폐쇄 명령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대법원 판례는 ‘이성 혼숙을 하려는 자가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여관업주가 취하여야 할 조치’에 대해 ‘겉모습이나 차림새 등에서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신분증이나 다른 확실한 방법으로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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