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에 뿔난 北노동자 2000명 中공장 점거

이소진 2024. 2. 1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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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2000명이 임금 체불에 항의하며 공장을 점거하고 관리직 대표를 폭행해 숨지게 했다.

17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인용한 북한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국방성 산하 무역회사가 파견한 노동자 약 2000명이 지난달 11일 중국 동북부 지린성 허룽(和龍)시의 의료 제조·수산물 가공 공장을 점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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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린성 허룽시 의료 제조·수산물 가공 공장 대표 폭행 사망
北 무역회사 '전쟁준비자금' 명목 돈 받아 가로채
北 폭동 주도 노동자 송환, 정치범 수용소 行 엄벌 예상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2000명이 임금 체불에 항의하며 공장을 점거하고 관리직 대표를 폭행해 숨지게 했다.

17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인용한 북한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국방성 산하 무역회사가 파견한 노동자 약 2000명이 지난달 11일 중국 동북부 지린성 허룽(和龍)시의 의료 제조·수산물 가공 공장을 점거했다.

북한에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열차.[사진=연합뉴스]

20대 전직 여군을 다수 포함한 북한 노동자들은 장기 임금 체불에 화가 나 북한에서 파견된 관리직 대표와 감시 요원들을 인질로 잡고 임금을 받을 때까지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북한 당국은 영사와 국가보위성 요원을 총동원해 수습을 시도했으나 노동자들은 이들의 공장 출입을 막았다. 폭동은 같은 달 14일까지 계속됐고 인질로 잡혀있던 관리직 대표는 노동자들에게 폭행당해 숨졌다.

폭동은 지난해 북한에 귀국한 동료 노동자들이 귀국 후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소식으로부터 시작됐다. 지린성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는 일반적으로 700~1000위안(약 13만~19만원)의 월급을 손에 쥐는데 이를 모두 북한 회사가 가로채며 불만이 폭발했다.

일반적으로 북한 회사가 중국 회사로부터 1인당 월 2500~2800위안(약 46만~52만원)을 받는다. 이 가운데 숙식 비용 월 800위안과 무역회사 몫의 월 1000위안을 제하고, 노동자 개인에게 700~1000위안이 돌아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폭동을 일으킨 노동자를 파견한 북한 무역회사는 코로나19 대책으로 북한과 중국의 국경이 폐쇄된 2020년 이후 '전쟁준비자금' 명목으로 노동자 몫의 돈까지 전액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당국은 노동자들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해 달래는 한편 폭동을 주도한 노동자 약 200명을 특정해 절반가량을 북한으로 송환했다. 소식통인 이들이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져 엄벌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해당 사건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도 보고돼 북한 수뇌부를 충격에 빠트렸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지린성에 발생한 북한 노동자들의 대규모 집단 반발 동향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중국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한편, 북한 노동자 해외 파견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사안이지만 코로나19로 국경이 봉쇄되며 중국·러시아·중동·아프리카 등지에 약 9만 명의 북한 노동자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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