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부위원장 기소한 부장검사 '명예훼손 혐의' 고발
[서창식 기자]
▲ 윤석열 정권 정치검사 김용 전 부위원장 위증교사조작 피의사실공표 및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고발 기자회견 |
ⓒ 오동현 예비후보 제공 |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위증조작 진실규명 국민연대 오동현 변호사(민주당 의왕·과천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6일 오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기소 과정에서 피의자들의 피의 사실 및 수사 진행 내용 등이 언론을 통해 무분별하게 보도되었다"라고 지적했다.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김성진 변호사는 먼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저인망식·전방위식 수사에 더 나아가서 측근들과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까지도 100여 차례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러한 과정에서 23개월 동안 수사를 끌어오다 이제 10만 원의 법인카드 가지고 (기소를) 한다고 하는데, 10만 원을 위해서 검찰 인력이 이렇게 많이 낭비돼도 되는 것인지 그 시간 동안 뭘 해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반문했다.
오동현 변호사는 "우리 형법 제126조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피의사실공표를 엄격히 금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한 것으로 수사 중이거나 아직 정확하게 입증이 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공표함으로써 발생하는 부당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이러한 형법 규정은 사문화된 상태로 오히려 검찰의 피의사실공표권 이라는 웃픈 현실"이라며 "지난 30여년 간 경찰이 피의사실공표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송치한 건만 수백 건에 이르지만 기소된 건은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피의사실공표는 목적과 목표를 정해두고 진행하는 소위 특수수사 과정에서 남용되어 피의자들을 악마화 시키고 무리한 수사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오남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반드시 정치검찰을 견제하고 검찰개혁을 해야 하는 분명한 하나의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고 꼬집었다.
▲ 위증조작 진실규명 국민연대 오동현 변호사(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 국회의원 예비후보) |
ⓒ 서창식 |
오 변호사는 "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 1월 31일, 김용 전 부원장을 비방할 목적으로 여러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법원의 보석 조건을 어기고 위증교사 사건 피의자들과 수사 상황을 공유하였다', '위증교사 의혹 수사가 본격화하자 김씨가 알리바이 조작의 실체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이런 행동에 나섰다'는 등 허위의 사실을 공연하게 유포하였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용 전 부원장이 박모씨와 통화를 한 것은 통상적 통화의 일환이었을 뿐 압수수색 진행 상황을 파악하려던 것이 전혀 아니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용 전 부원장이 보석 조건을 어기고 피의자들과 수사 상황을 공유한 사실 역시 전혀 없고, 당시는 박모씨와 서모씨가 위증교사 혐의로 입건되거나 수사를 받기도 전"이라며 고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오 변호사는 기자와 한 전화통화에서도 "이번 사건만 보더라도, 검사의 반개혁적 행태에 불가역적인 제도개혁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할 것"이라며 "정치검찰의 조작수사를 통한 선거 개입과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모욕하는 행태에 경종을 울려주길 바란다"라는 심정을 밝혔다.
한편, 이번 4·10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기 의왕시·과천시 지역에 출마 선언한 오동현 변호사는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대책위원이자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대표를 역임하고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을 네 차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세 차례 고발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오동현 변호사를 비롯하여 김성진 변호사, 검사검사 김기영 변호사,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박영선 민생경제연구소 언론개혁 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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